제목 | 새정부 과거 인권침해사례 청산의지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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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제 앰네스티 아시아 지역 조사관 피에르 로베르 클레어 맥베이 씨는 15일 국내 인권활동가와의 간담회에서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국가보안법과 안기부가 변하지 않았고, 과거 인권침해사례에 대한 청산의지가 부족하다""며 ""실제로 인권상황이 개선된 점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에서 자백을 강요하는 관행, 안기부 경찰 등의 수사기관이 무죄추정을 받는 피의자에 대해 혐의사실을 공공연하게 발표하는 등의 형사소송절차상의 불법이 용인되고 있는 것에 대해 놀라움을 표시했다. 또 이들 조사원들은 김영삼 정부 출범 후에도 40년 이상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국가보안법의 '반국가단체' 조항이 애매모호하고,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의 '제3자'가 누구를 의미하는지 불분명하여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조용환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오창래(천주교 인권위원회 총무)씨 등 국내 인권활동가 10명이 참석하였다."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11638 |
생산일자 | 1993-11-15 |
생산처 | 인권하루소식 |
생산자 | |
유형 | 도서간행물 |
형태 | 일반기사 |
분류1 | 인권하루소식 |
분류2 | |
분류3 | |
분류4 | |
소장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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