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유엔총회. 인권고등판무관제 신설 여부 논의중
내용
"유엔 48차 총회에서 지난 9일 '유엔인권고등판무관' 설치 결의안 초안이 작성되어 검토되고 있다. 

국제 앰네스티가 제안한 '유엔인권고등판무관' 신설안은 25년만에 열린 비엔나 유엔세계인권대회(6월 14-25일)에서 회기중에 결정을 하지 못하고 유엔총회로 이관한 것이었다. 

현재 유엔총회에서 인권고등판무관 설치 결의안 초안에 대하여 호주, 캐나다, 헝가리, 일본, 러시아, 미국, 아르헨티나 등이 지지하고 있으며, 브라질, 칠레, 이집트, 필리핀 등이 입장을 유보하거나 반대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한국은 원칙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이다.

인권고등판무관 설치 결의안 초안은 ""판무관으로서의 직무를 효과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높은 도덕의 소유자로서 개인적 독립성과 신망, 통합력을 소유해야 한다""고 고등판무관의 자격을 규정하고, 유엔 사무총장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5년으로 정하고 있다.

또 초안에서는 고등판무관의 역할을 ""심각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처를 취할 수 있고, 정부와 접촉하고 다른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으며, 정부 동의하에 특사를 파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48차 유엔총회에서 고등인권판무관에 대해 논의하게 된 것은 ""세계인권대회는 총회가 제48차 회의에서 대회보고서를 검토할 때 모든 인권의 신장 및 보호를 위한 고등인권판무관의 창설문제에 대한 고려를 우선적 사안으로 하여 개회하기를 권고한다""는 유엔세계인권대회에 채택한 [비엔나선언과 행동강령]이란 선언문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유엔세계인권대회에서 인권고등판무관 신설에 대하여 일부 국가들이 이미 미국 등 서방이 주도하는 유엔의 체제 아래서 인권판무관제 역시 서방의 영향력 아래 놓여 서방의 인권정치에 이용될 것이라는 우려와 갈리 유엔 사무총장의 반대의견 등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유엔총회에서 검토하자는 쪽으로 기운 것이어서 이번 유엔총회에서 각 정부대표의 외교적 수사가 아닌 인권보장을 위한 실질적 조치가 나올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1647
생산일자 1993-11-17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일반기사
분류1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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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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