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문국진 씨 첫 공판. 담당의사 증인 채택하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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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문국진 씨의 고문 및 고문 후유증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첫 공판이 민사 13부 심리로 18일 10시에 서울민사지방법원 559호 법정에서 열렸다. 재판정에는 문씨의 가족과 친척, 동료 등 20여명이 자리를 함께 하였다. 문국진 씨 소송대리인인 백승헌 변호사가 문국진 씨의 정신병이 고문에 의한 편집증적 증상이라는 소견서를 낸 배기영 씨(동교신경정신과 의사)에 대한 증인신청과 문씨의 신체감정을 요구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피고(대한민국)측 소송수행자인 청량리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가 소멸되었다며 기각을 요구하는 내용과 증거자료 등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11654 |
생산일자 | 1993-11-18 |
생산처 | 인권하루소식 |
생산자 | |
유형 | 도서간행물 |
형태 | 일반기사 |
분류1 | 인권하루소식 |
분류2 | |
분류3 | |
분류4 | |
소장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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