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문국진 씨 첫 공판. 담당의사 증인 채택하기로
내용
"문국진 씨의 고문 및 고문 후유증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첫 공판이 민사 13부 심리로 18일 10시에 서울민사지방법원 559호 법정에서 열렸다. 재판정에는 문씨의 가족과 친척, 동료 등 20여명이 자리를 함께 하였다.

문국진 씨 소송대리인인 백승헌 변호사가 문국진 씨의 정신병이 고문에 의한 편집증적 증상이라는 소견서를 낸 배기영 씨(동교신경정신과 의사)에 대한 증인신청과 문씨의 신체감정을 요구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피고(대한민국)측 소송수행자인 청량리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가 소멸되었다며 기각을 요구하는 내용과 증거자료 등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1654
생산일자 1993-11-18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일반기사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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