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노동관계법. 국제단체들 잇따라 개정 촉구
내용
"한국의 노동관계법이 국제적인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노동부는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가 92년 8월 전노협 등이 제기한 제소(사건번호 1629)와 관련한 정부의 추가답변에 대해 93년 11월 16일 잠정결정으로 ""한국정부의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ILO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할 것을 요청""하는 등의 9개항의 권고를 채택하여 ILO이사회에 보고 하였다고 밝혔다.

결사의 자유위원회가 채택한 권고에서 △전교조 소속 해직교사에 대한 복직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요망 △노동권 행사와 관련한 노조원의 체포 및 구금은 ILO 결사의 자유원칙을 위반함을 상기 △전교조 집회 금지주장에 대하여 노조는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관련 법규를 존중하여야 하며, 정부는 완전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는 원칙을 주지 △ 상기 권고와 관련한 진전사항 및 전노협 부의장 박창수 씨 사망 등에 대한 지속적인 자료제출 요구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93년 9월-10월 국제자유노련과 전국노조대표자회의 등이 제기한 추가 제소에 대한 정부의 답변서 제출도 요망하고 있다. 전노대는 지난 10월 ""공무원과 방위산업체 노동자들의 쟁의권 금지""등 3개항이 결사의 자유 원칙을 위반하였다며 추가 제소한바 있다.

노동부는 이번 ILO의 잠정권고와 관련하여 정부의 추가답변서를 94년 2월 14일까지 제출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ILO의 최종권고는 93년 3월 ILO 이사회에서 내려질 예정이다. 지난 92년 3월 전노협 등이 ILO에 정부를 제소한 이후, 92년 11월 한국정부가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ILO 이사회는 93년 3월 잠정적 결정으로 10개항의 권고를 채택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정부는 93년 4월 추가답변서를 제출한 바 있다.
 
국제금속노련, 국제교원노련, 국제언론노련 등 8개 국제산별연맹은 18일부터 서울 앰네서더호텔에서 「한국의 노동조합 기본권」을 주제로 회의를 열고 △단일노조체제 반대 △제3자 개입금지조항 폐지 전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공무원과 교사의 노조결성권을 보장 △노조에 대한 행정관청의 지배·개입 중단 등을 요구하는 공동 권고안을 채택하였다.

이들 연맹은 또 한국정부가 노동관계법 개정을 연기한 것을 규탄하면서, 한국의 열악한 노동기본권 상태를 국제산별연맹을 통해 전 세계에 알리는 일을 곧바로 시작하겠다고 결의하였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1660
생산일자 1993-11-19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일반기사
분류1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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