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내 첫 성희롱 사건 첫 법정 공방 시작 |
---|---|
내용 |
"국내에서 처음으로 성희롱에 대한 법정 공방이 23일 시작되었다. 서울대 우 아무개 조교(25세)가 신 아무개 교수(서울대 화학과)와 서울대 김종운 총장에 대해 성희롱으로 인한 손해 배상 창구 소송을 제기하여 23일 10시 서울 민사지법 562호 법정에서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12월 21일 오후 5시에 열리는 다음 공판에 전임조교 등 2명의 다른 ‘성희롱’ 피해자에 대해 증인 신문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지난 10월 19일 ‘성폭력 특별법 제정 추진 특별 위원회’(위원장 최영애)와 서울대 총학생회 등으로 구성된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공대위’는 23일 12시부터 한 시간 동안 종로 2가 YMCA 앞에서 성희롱은 사소하고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여성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며, △우조교 성희롱 사건의 진상 조사 및 처벌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재임용 △직장 내 성폭력에 대한 제도적 종합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였다."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11671 |
생산일자 | 1993-11-23 |
생산처 | 인권하루소식 |
생산자 | |
유형 | 도서간행물 |
형태 | 일반기사 |
분류1 | 인권하루소식 |
분류2 | |
분류3 | |
분류4 | |
소장처 | |
다운로드 | |
페이스북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