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보법 안기부법. 개혁시대에 폐지되어야 마땅
내용
"민주당·민변·전국연합 주최로 24일 오후 2시부터 세 시간 동안 여의도 여성백인회관에서 2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안기부법·국가보안법 개폐를 위한 대토론회""가 열렸다.

주제 발표에 나서 강수림 민주당 인권위원장은 안기부법 개정안에는 명칭을 국가정보처로 바꾸는 것을 비롯하여 △안기부의 수사권 폐지 △정보 및 보안업무의 조정·감독권을 국가
안전보장회의에 이관 △안기부 예산을 국회에서 실질감사 등을 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민변의 조용환 변호사는 안기부법 개폐에 대한 주제 발표에서 ""정보기관에서 수사기능을 수행한다면 정보가 왜곡되고 통제될 가능성이 크므로 수사권을 폐지해야 하며, 정권유지에 앞장섰던 안기부의 해체는 마땅하다""고 주장하였다. 또 조 변호사는 정책수립과 보조 및 조언을 하는 새로운 정보기관이 필요하지만, 이 기관은 국민의 인권신장과 국가안전보장을 더 잘 수행하고, 국회의 통제를 받는 범위 안에서만 활동의 일부에 대한 비공개를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에서 강수림 의원을 현행 국보법을 폐지하고, 대신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폐기하려는 선동·선전의 규제에 중점을 둔 미주질서보호법'으로의 대체입법을 주장하였다.

조 변호사는 형법으로 처벌이 불가능한 내면의 생각이나 사상을 처벌할 수 있는 국보법의 폐지를 요구하였고, 또한 민주당의 대체입법도 형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토론에서 황인성 전국연합 집행위원장을 과거 정권유지의 도구로 악용된 국보법과 안기부법은 완전 폐기되어야 하며, 안기부는 국회에 감사권이 있는 국무총리 아래에 대외정보기획관리국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곽노현 교수(민교협, 방통대)도 과거청산의 차원에서 두 법은 마땅히 폐지해야 하며, 더욱이 국보법은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폐지할 것을 권고한 만큼 폐지하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우 교수(경실련)는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위에서 안기부가 기획·조정업무를 갖고 대통령 직속기관이 되는 것이 합당하며, 안기부가 각종 보안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상 한정된 범위에서 수사권 존속에 찬성했다.

이에 대해 조 변호사는 안기부 못지 않게 다른 수사기관에서 보안업무 관련 수사를 해왔으므로 이를 이유로 안기부에 수사권을 주어서는 안 된다면서, 특히 그 동안 안기부가 저질러온 변호인 접견권 방해, 밤샘수사 등의 구체적인 인권침해 사례를 들며 더 이상 수사권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1678
생산일자 1993-11-24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일반기사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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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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