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게 산재인정
내용
"서울고법 특수9부(부장판사 이건웅)는 26일 필리핀 노동자 아키노 엘 시바온 등 2명이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아키노씨가 불법체류를 했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일하는 자는 근로자로 본다는 근로기준법 14조와 산업재해보상법에 외국인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는 만큼 아키노씨가 비록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근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산업재해보상법상의 요양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판시 하였다. 이에 따라 아키노씨는 휴업급여와 장애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아키노씨는 92년 10월 서울 성동구에 있는 에이아트 공업사에서 프라스틱 사출공으로 일하다가 엄지를 제외한 왼손가락이 모두 잘려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불법취업으로 발생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법상의 보상대상이 될 수 없다며 요양불승인처분을 받았다.

노동단체의 한 관계자는 '외국인 노동자가 대부분 산업재해가 빈발하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어 외국인 노동자의 산재는 더욱 많이 발생할 것'이라며, '작업환경 개선보다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선호하는 근시안적인 태도가 산업재해를 더욱 부채질한다'며 임금이 낮다는 이유로 이들을 마구 고용하는 것은 초과이윤 착취'라며 내, 외국인 노동자의 동등한 처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1688
생산일자 1993-11-26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일반기사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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