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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위원장 김성재 한신대 교수)는 지난 25일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조순형) 주최로 열린 「특수교육에 관한 공청회」에서 쟁점이 된 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육위원장에게 제출했다.
공대위는 국회에서 만드는 법률에 장애인 교육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판별위원회의 지위, 권한, 기능 등을 명시해야 한다며, 설사 시행령에서 규정하더라도 모법에 판별위원회의 대강이라도 규정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 의무교육제도에도 불구하고 장애아동의 취학률이 20%에 그치고 있다며 법의 실시정도와 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국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였다. 공대위는 또 자폐아가 교육대상에 포함되어야 하고 법안의 명칭은 '특수교육'이 아닌 '장애인 교육'이 온당하다고 밝혔다.
공대위 측의 '장애인 교육에 관한 기본법(안)'은 장애인 교육 전문가가 참여한 판별위원회가 장애아동의 장애정도를 판별하고 교육기관을 결정하는 등 실질적인 센터구실을 하는 데 반해 정부안은 그 임무와 기능을 정하지 않아 장애아의 선발과정에서 잡음을 빚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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