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양심선언 군인전경 공판 잇따라 열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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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양심선언을 한 후 수배생활을 받다 군무이탈죄로 구속된 이재원 일경은 지난 11월 26일 천안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11월 30일(화) 1시 계룡대 육군고등군사법원에서는 3명의 항소심이 잇따라 열린다.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 되어 1심에서 5년 구형에 3년 선고를 받은 박영성 병장의 항소심 2회 공판과 양심선언 후 수배를 받아오다 군무이탈죄로 구속된 고대성 일병과 이동익 이병의 항소심 1차 공판이 시작된다. 1심에서 고일병은 구형 3년에 3년 실형 선고, 이이병은 5년 구형에 2년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11694 |
생산일자 | 1993-11-29 |
생산처 | 인권하루소식 |
생산자 | |
유형 | 도서간행물 |
형태 | 일반기사 |
분류1 | 인권하루소식 |
분류2 | |
분류3 | |
분류4 | |
소장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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