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군대내 막걸리 국보법 적용 여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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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된 박영생 병장(22사단)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11월 30일 4시 육군고등법원에서 열렸다. 박씨의 변호인 정덕진 변호사는 변론에서 실질적 행위가 없이 단순히 말을 한 것으로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7조의 위헌성을 지적하였다. 박 병장은 ""누구나 시중에서 합법적으로 구할 수 있는 책을 읽었다는 이유로, 전방 GOP에서 금강산 경치에 관련해서 부러운 말을 몇마디 한 것을 가지고 반국가단체 찬양이라면 이야말로 '막걸리 국가보안법'의 적용이다""고 주장했다. 박병장은 기무사에 연행되어 국가보안법 7조 1항과 5항의 '이적표현물 소지 탐독'과 '반국가단체 찬양 고무'혐의로 구속되어 1심에서 3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12월 7일 있을 예정이다. 한편 같은 장소에서 양심선언과 관련하여 군무이탈죄로 구속 기소된 고대성 일병과 이재원 일경의 항소심 1회 공판도 진행되었다."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11698 |
생산일자 | 1993-11-30 |
생산처 | 인권하루소식 |
생산자 | |
유형 | 도서간행물 |
형태 | 일반기사 |
분류1 | 인권하루소식 |
분류2 | |
분류3 | |
분류4 | |
소장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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