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30일 장애아동의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하였던 교육법 98조 개정안이 확정되었다. '불구, 폐질, 병약 등의 용어를 '부득이한 사유'라는 규정으로 대체하고 있어 명확한 해석과 악용에 적절한 감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