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교육법 98조 개정안 마련
내용
"지난 11월 30일 장애아동의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하였던 교육법 98조 개정안이 확정되었다.

'불구, 폐질, 병약 등의 용어를 '부득이한 사유'라는 규정으로 대체하고 있어 명확한 해석과 악용에 적절한 감시가 필요하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1716
생산일자 1993-12-02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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