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직장내 여성 성희롱 경험 87%
내용
"일상화되고 공공연한 직장내 성희롱이 새로운 유형의 여성노동자에 대한 성차별임을 밝히는 토론회가 7일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대책위'와 '성폭력특별법 제정 대책위' 공동주최로 열렸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여성에 대한 성희롱이 개별여성에 대한 개인적인 압박과 모욕 등에 그치지 않고 고용차별의  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가부장제 성문화와 자본주의의 성쾌락주의를 강화시키는 방송, 광고 등의 각종 기재가 성희롱을 일상화시키는 주요원인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수연씨(한국여성민우회 상근)는 직장내 성희롱 실태 설문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조사대상이 사무직으로 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희롱을 경험한사람이 응답자의 87%에 이른다고 밝히고 성희롱 피해자의 대부분이 굴욕감이나 유 무형의 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성희롱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로 △'성폭력특별법'에 직장내 성희롱 관련조항 명시, △남녀고용평등법에 성희롱에 의한 성차별 조항 추가 등의 법적 장치와 노동부와 노동조합 각각의 피해여성에  대한 구제 및 상담을 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토론에 나선 이영자 교수(성심여대)는 ""성희롱이 여성에 대한 통제의 한 수단이고 여성을 성적대상으로 보는 자본주의 사회의 기재들이 작용하여 여성만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남성들에게도 피해를 준다""며, 성희롱 문제에 조직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이종걸 변호사는 ""성희롱 문제는 인격권 침해인 동시에 고용상의 성차별 문제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1729
생산일자 1993-12-07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일반기사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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