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 개요
국제적인 인권보장제도란 국제적으로 보장되는 개인 및 집단의 권리들이 국가권력에 의하여 침해되지 않도록 보장하고 이러한 권리보장을 향상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유엔이 탄생하기 전에는 인권문제는 어디까지나 각 국의 '관할'에 속하는 문제였으며 국경을 넘어서 인권을 보장하고 존중한다는 것은 국가의 의무가 아니었을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내정간섭'이라고 생각되었다. 따라서 국제적인 인권보장제도의 틀은 매우 새로운 것이다. 즉 그것은 유엔의 성장과 함께 형성되어 왔으며 특히 1970년대부터 획기적인 속도로 발전되었다.
국제적 인권보장제도의 핵심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세계인권선언과 그 조약화인 두개의 국제인권규약이다.
1948년에 선포된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는 유엔헌장이 정한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상세히 설명하는 가장 권위 있는 문서이다. 이것은 '선언'이라고는 하지만 이제는 분명한 국제관습법으로서 국제적으로 지켜져야 할 인권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1966년에 세계인권선언은 두개의 인권규약(Covenant)으로서 조약화 되었다. 사회권을 규정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 115개국 비준)과 자유권을 규정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113개국 비준)이 그것이다. 이 두가지는 '조약'이기 때문에 국내법과 똑같은 효력을 갖는다.
자유권규약(B규약)이 즉각 보장되어야 할 개인의 권리를 규정하는 까닭에 선택의정서라는 조약(67개국 비준)이 다시 만들어졌다. 이것은 개인이 B규약상 권리를 침해당하고 국내에서 아무리 해도 더 이상 해결방법이 없을 경우 이 조약에 의하여 설치된 인권이사회(자유권규약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는 제도이다.
'내정간섭'에서 관습법으로, 관습법에서 조약으로 짧은 기간 내에 숨가쁘게 발전되어온 국제적인 인권보장의 역사에서 현재 진정 획기적인 사건은 개인 및 민간단체의 제소를 허용하면서 각국의 조약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기관이 앞에서 말한 인권이사회를 비롯하여 7개나 존재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A규약, 여성차별, 인종차별, 고문, 아동, 아파르트헤이트 등 분야의 위원회).
이들 위원회는 제소된 구체적 사안을 검토함으로써 인권침해국이 관련 국내법을 제정, 개정 혹은 폐지하도록 유도하며 또한 끊임없이 조약의 새로운 해석을 만들어나간다.
이밖에도 조약에 의거하는 것은 아니나 ""중대하고도 계속적인 인권침해""에 관한 제소를 접수하는 '1503절차', 유엔과는 별도로 독립된 전문기구인 ILO, UNESCO 등의 제소절차가 인권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은 1990년에 A B 두개의 인권규약과 B규약 선택의정서에의 가입을 비준했으나 이 조약 내용에 걸맞는 국내법 정비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으며 우리 주위는 아직도 인권을 탄압하는 악법과 관행으로 가득차 있다. 따라서 한국 인권운동은 세계인권선언과 그것을 토대로 한 국제적 인권보장제도에 대한 깊은 이해를 지니고 적극적으로 그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국내법에 계속 충격을 가해나가는 일이 지금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 인권관련 유엔기구
1. 유엔총회
1948년 세계인권선언 채택이래 총회는 많은 인권관련선언과 조약을 채택해왔다. 대부분의 인권관련 의제들은 제3위원회에 회부된다. 경제 사회이사회의 멤버를 선출하고 경제사회이사회로부터의 권고를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2. 경제사회이사회
총회가 선출하는 54개국 대표로 이루어진다.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기 위한 권고'를 할 수 있으며 총회 제출을 위한 조약초안 마련, 인권에 관한 국제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인권위원회의 권고, 기금 지출, 총회 참석을 거의 모두 승인한다. 그밖에 ILO, WHO 등 유엔전문기구와의 연락 협의를 담당한다.
3. 인권위원회(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인권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다루는 경제사회이사회 산하의 기능위원회. 53개 정부대표가 지역별로 경제사회이사회에서 선출된다. 인권관련 연구, 국제조약 초안 마련을 하며, 인권사안의 조사와 연구를 하며 현존의 국제인권기준을 점검하면서 새로운 국제인권기준을 권고한다. 또한 인권과 관련된 새로운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제시하면서 인권보호에 있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나라에 기술적 충고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4. 차별방지와 소수자 보호를 위한 소위원회(The Sub-Commission)
인권위원회 산하의 유일한 소위원회. 인권위원회가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선출하는 4년 임기의 26명 위원들은 그들을 임명한 각각의 정부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들의 개인적인 자격으로 근무한다. 소위원회는 인권위원회에 연차보고를 하고 소위원회의 주요한 결정은 인권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즉 위원회를 보조하는 위치에 있지만 독자적 연구, 기준의 제시,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의 확인 등의 일을 하면서 대체로 자율적인 기관으로서 기능한다. 소위원회는 인권보호에의 새로운 접근을 주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른 어느 유엔기구보다도 새로운 발상을 가진 NGO에게는 접근이 쉬운 기관이다.
5. 여성의 지위위원회
1946년 설립, 4년 임기 32개 UN 회원국 대표로 구성된다. 여성권리 증진에 대한 보고서와 권고, 긴급사안에 대한 권고 등을 한다.
6. 조약 이행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기관들
1)인권이사회(The Human Rights Committee)
1977년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제28조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4년 임기의 18명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권이사회는 인권위원회와는 완전히 별개의 기관이다. 위원회가 모든 나라의 인권상황을 감시하고 인권기준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대하여 인권이사회는 B규약과 그 선택의정서에 가입한 나라들의 조약 준수 여부를 감시한다.
모든 당사국들은 규약에 인정된 권리가 자기 나라에서 보장되기 위하여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자기 나라에서 어떤 진전이 있었는가에 관하여 정기적인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인권이사회는 이를 검토한다. 또한 B규약의 선택의정서에 의하여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제소(이 절차는 '통보(communications)'로 알려져 있다)해오는 개인들의 사안을 심사하는 고유업무를 가지고 있다.
2)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위원회
1985년 경제사회이사회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인권분야에서의 능력을 인정받고 개인적 자격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18인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이 위원회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의 이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즉 이 규약에 정해진 권리보장과 관련하여 당사국이 취한 조치들과 그 진전상황에 관한 당사국들의 보고서를 심의하고, 경제 사회이사회가 당사국들에 대하여 하는 감독기능(권고 내지 제안)을 보조한다.
3)여성차별철폐위원회
1982년, '모든 형태의 여성차별철폐협약'에 따라 설립되었다.
4)고문방지위원회
1987년, '고문 및 기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비열한 처우와 형벌 금지협약' 제17조에 따라 설립되어 10인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협약에 따른 당사국의 조치에 관한 보고서를 조사하고 당사국 영역 내에서 고문이 체계적으로 자행되고 있다는 근거 있는 징후와 관련하여 비밀이 보장되는 한 비밀조사도 한다.
5)인종차별철폐위원회
1970년,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8조에 따라 설립. 4년 임기 18명의 전문가로 구성.
개별 국가 보고서 검토, 제안과 일반적 권고 및 당사국 분쟁해결을 위해 통고 심의한다.
7. 유엔인권센터
인권문제와 가장 관련이 깊은 유엔사무국의 한부분, 인권담당 사무부총장과 모든 인권기구와 프로그램을 지원할 책임을 진 45명 이상의 상근 전문가가 근무한다.
조약에 근거해서 설치된 대부분의 위원회와 기타 유엔기구가 인권문제를 다룰 때 상근전문가들의 실무력을 지원한다. 즉 관련기구의 요구에 따라 연구와 조사를 수행하고 인권실현을 위한 보고서를 마련한다. 또한 인권관련 NGO(비정부기구)나 외부기관 그리고 보도매체와의 섭외를 담당한다.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출판도 한다.
■ 주요 제소절차
1.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B규약) 선택의정서에 의한 개인의 통보절차
B규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한 당사국내에서 B규약에 정해진 권리를 침해당한 개인은 국내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구제절차를 거친 후 그 사건을 인권이사회에 통보하여 심의를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B규약 선택의정서가 1990년 7월 10일부터 발효되었으므로 기본적으로 그 이후에 발생한 사건만을 통보하게 되나, 인권침해가 그 이전에 일어났다고 해도 침해상태가 발효일 이후까지 계속되는 경우에는 통보가 허용된다. 또한 당사국이 의정서를 비준할 때 유보한 사항에 대해서는 통보가 허용되지 않는다(우리나라는 14조 5항의 상소 및 재심청구권, 제14조 7항의 이중처벌금지, 제22조의 결사의 자유 등3가지만을 유보하고 있다).
통보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할 때 허용된다.
①의정서의 당사국 관할권 아래에 있는 실명의 개인일 것 ②B규약에 열거된 권리를 당사국에 의해 침해받은 피해자임을 입증할 것 ③통보제출권을 남용하지 않을 것 ④같은 문제가 국제적 조사 또는 해결절차에 따라 심리되고 있지 않을 것 ⑤통보자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국내적 구제조치를 거쳤을 것.
통보언어는 가급적 영어를 사용하되 자국어로도 가능하다.
통보허용이 결정되면 그 결정은 당사국과 통보자에게 통지된다. 당사국은 6개월 내에 통보된 사건에 관한 정보 내지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가지며, 그리고 통보자와 당사국은 일정기간 서로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 추가로 정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인권이사회는 문서상에 대한 정보의 심리를 거쳐 최종적으로 인권침해가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고, 이사회의 견해 및 구제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당사국과 통보자에게 보낸다.
이사회의 결정은 당사국 정부에 대해 법적 강제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인권이사회의 견해는 인권침해를 국제적으로 공개, 확인하고 인권상황 개선에 대한 압력의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통보는 제네바에 있는 인권이사회로 하면 된다.
2. 1503절차
'차별방지와 소수자 보호를 위한 소위원회(Sub-Commission)'에서 경제사회이사회의 1503호 결의(1970년)에 따라 진행되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침해와 관련된 통보를 다루는 절차""가 '1503절차'이다.
이 절차는 ""지속적 형태의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는 개인이나 그룹 또는 단체에 의한 통보(Communication)가 있을 때 시작된다.
1503절차의 대상이 되는 인권침해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뿐만 아니라 세계인권선언이 확인하고 있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광범위한 보호절차라고 할 수 있다.
이 절차는 기본적으로 구체적인 피해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기 보다, 대규모 인권침해를 자행하는 인권침해국을 상대로 정치적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보의 수리여부에 대한 통지 외에는 모두 비공개로 진행되며 통보자는 진행경과를 알 수 없다. 그러나 통보가 일단 소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인권위원회 심의에 회부되면 당사국의 이름이 인권위원회 연차보고에 공개되기 때문에 인권침해국은 국제적 압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통보는 제네바에 있는 유엔인권센타로 하면 된다.
3. ILO(국제노동기구)
1919년 설립된 ILO 절차는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적 구조중 가장 효율적이고 철저한 것으로 평가된다. 노동기본권 문제를 비롯해 아동노동, 빈곤층 문제, 산업보건, 사회보장 등과 관련된 광범한 문제에 관해서도 별도의 조약과 권고로 채택하고 있으며 다양한 구제절차도 마련하고 있다.
제소절차는 4가지로 나뉜다. ①진정(Representation) ②제소(Complaint) ③고용의 차별에 관한 특별조사 ④결사의 자유에 관한 특별제소 절차.
진정은 특정조약을 가입한 정부가 이로 위배할 때 사용자나 노동자로 구성된 산업단체이며, 노조는 지역적, 전국적, 국제적 단위든 제한이 없으며, 피해당사자가 아니어도 된다.
제소는 가맹국 정부가 비준한 조약위배에 대해 제기되는 점은 '진정'과 같지만, 제기당사자가 가맹국 정부, 국제노동회의 대표 및 집행기구로 제한된다.
고용과 차별에 관한 특별조사절차는 아직 이용된 바가 없다.
결사의 자유에 관한 특별제소절차는 노동자단체도 인권침해를 제소하여 심리를 요구할 수 있고, 또한 해당정부가 특정한 정부의 비준과 관계없이 제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4. UNESCO(유엔 교육 과학 문화기구)
유네스코는 '교육 과학 문화 및 정보분야에서 유네스코의 권한에 포함되는 인권침해에 관한 개인의 통보를 심사하는 절차가 있다.
유네스코가 심사할 수 있는 인권침해는 교육의 권리, 과학적 진보를 공유할 권리, 문화생활에 자유로이 참여할 권리, 양심 표현 종교의 자유를 포함한 정보의 권리, 과학 문학 예술적 생산에서 나오는 도덕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 그리고 교육 과학 문화 및 정보와 관련된 활동을 위한 집회 및 결사의 권리 등이다.
통보는 권리침해 피해자는 물론 그 침해에 대해 믿을 만한 정보를 갖고 있는 개인 혹은 민간단체 등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그밖에 고문방지협약에 따른 통보절차, 여성의 지위위원회의 통보절차 등 여러 가지가 있으며, 인권침해에 관한 정보제공은 UN의 모든 기관에 대하여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