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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2시 국방부 앞에서 [청년학생 양심수 부당징집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승훈 신부, 김재열 목사 등)는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이하 양군모) 회원, 가족, 학생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심수 부당징집 철폐를 위한 총리약속 이행과 국방부 결단 촉구대회'를 가졌다.
숭실대 노래패의 식전 문화행사에 이어 서준식 전국연합 인권위원장의 격려사, 김정훈 양군모 대표의 인사말, 정진호 양군모 회원의 경과보고 등이 있었다. 이어 국방부장관에게 보내는 촉구문을 낭독한 후 양군모 회원 어머니 2명과 회원 3명이 장관면담을 요청하는 가운데 다른 회원들은 민원실까지 인간띠잇기를 가지고 국방부의 양심수 군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였다.
대책위원회는 국방부에 제출한 촉구문에서 ""양심수의 부당징집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청산과 국민화합의 문제로 여야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각 대학 총장들도 적극적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국방부의 결단을 촉구하였다.
또 건의서에서 ""500여 청년학생 양심수들의 지혜와 정열이 과거문제에 얽매여 소진되는 것은 큰 손실""이라고 지적하면서 ""새해에는 보다 건설적인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문민정부의 국방부다운 조속한 결단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현재 국방부측과 양군모 사이에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병역법 시행령 103조이며, 현재의 시행령은 공안합수부가 발족되던 날 개정된 것이다. 양군모는 그 이전으로 환원을 바라고 있다.
<참고 : 병역법 시행령 및 예규 변화과정>
유신1기(75.7.10. 이전): 6개월이상 실형선고자는 죄질 불문하고 소집면제
유신2기(75.7.10. 이후): 6개월이상 실형선고자 중 대학생은 여타 결격사유가 없는 한 현역입영
5공 1기(84.5.25. 이전): 유신 1기와 같음
5공 2기(84.5.25. 이후):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은 집시법을 제외한 10개 특별 법(국보법 포함) 위반자는 면제
6공 1기(88.8.1-89.3.25) : 죄질에 상관없이 1년 이상 실형선고자로 2년 이상 집행유예자 면 제
6공 2기(89.3.25.-현재) : 2년 이상 실형선고자만 면제-집행유예자 제외
양군모 안 : 병무청장은 89.3.25.부터 93.2.24.까지 2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죄 질, 형량, 연령 등을 감안하여 소집면제할 수 있다.
국방부 안 : 수형생활 합산 2년이상 면제(기존 단일사건 2년이상만 면제)-대상자 519명 13 명 해당
시국사범 구제선례 : 80년 400여명, 84년 3월 400여명,88년 44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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