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윤금이 씨 살해범 무기에서 15년으로
내용
"16일 오후 2시 서울형사고법 형사5부는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윤금이 씨 살해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200여명의 방청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케네스 마클 미군병사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15년을 선고하였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2심 재판부는 미군당국이 피해자 가족에게 7천만원의 배상을 해준 정상을 참작해 유기징역의 최고형인 15년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마클 이병이 자신이 폭행하여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은 인정하지만 난행은 하지 않았다며 살인죄가 아닌 폭행치사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법정에 제출된 증거나 정황을 볼 때 안면과 머리를 병으로 가격한 것이 직접적인 사망원인이었고, 또한 살인의사가 없었으므로 살인죄 인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병으로 머리를 가격하는 것은 죽음이 예견되거나 추측되므로 살인죄 적용에 무리가 없으며, 윤금이 씨가 행패를 부려 어쩔 수 없었다며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 주장하는 부분 역시 당시 정황상 인정하기 어려우며, 특히 항문에 우산대를 박고 온몸에 세제를 뿌리는 등의 난행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피고의 신발에 묻은 세제가 당시의 세제와 동일하므로 피고의 난행이 인정된다며 항소이유를 전부 기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1심 선고 당시와 상황이 다르다며, 즉 미군당국이 피고가족에게 7천만원의 배상을 한 사실은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정상참작이 되어야 한다며 15년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1심보다 형량을 적게 선고하자 방청객들은 재판부에 항의를 하며 퇴정하는 마클 이병에게 고함과 야유를 보내기도 하였다.

방청객들은 재판이 끝난 후 법원 앞에서 재판부가 사대적이고 굴욕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항의집회를 가진 후 검찰청 앞에서도 검찰이 즉각 상고하고 구속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는 판결에 대한 성명서에서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1심형량보다 낮게 선고한 것은 엄중처벌에 대한 국민들의 한결같은 요구를 외면한 것""이라며 내국인의 경우와 다른 판결에 개탄한다고 밝혔다.

케네스 마클은 지난 해 10월 27일 윤금이 씨를 처참하게 살해하여 동두천 시민들을 포함한 많은 국민들을 경악케 하였으나, 검찰은 한미행정협정을 이유로 구속권을 행사하지 않아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는 국내 교도소에 수감할 수 없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1772
생산일자 1993-12-16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일반기사
분류1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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