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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석 김은주 씨 남매의 첫 공판이 17일 2시 서울형사지법 23부(재판장 김황식) 심리로 100여명의 방청객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영안 검사(서울지검 공안1부)는 ""예속적인 파쇼군사독재를 무너뜨리기 위해 정권의 물리적 기반인 군대를 내부적으로 붕괴시킬 목적으로 군 민주화를 명분으로 내세워 군대 내부의 각종 비리를 폭로하는 [청년과 군대]라는 책자를 발간하여 군복무중이거나 군입대를 앞둔 청년, 대학생 등을 선동하였으며, 운동권내 자신의 취약한 입지를 회복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다가 방일하여 반국가단체인 한통련 의장 이좌영 등에게 국가기밀을 누설하고 지령 및 자금을 수수하였다""라고 공소요지를 읽었다.
이어 김삼석 씨와 김은주 씨는 모두진술에서 안기부와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받은 고문수사와 사건조작에 대해 생생하게 폭로했다.
김삼석 씨는 ""문민시대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급히 발표된 안기부의 불법, 조작된 작품""이라고 사건을 규정하고, 너무나 자세하게 그린 대동여지도 때문에 국가기밀누설죄로 옥사한 김정호의 예를 들면서 ""책 [청년과 군대]는 이 땅의 아까운 젊은이들이 분단의 첨병으로 내몰린 현실을 고발하기 위한 80만 대군의 축소판의 하나이며, 세계에 한반도의 냉전과 반평화적인 심각한 군사적 대치상태를 온몸으로 알리기 위해 쓰여졌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방백서와 주요 일간지 월간지 등을 취합한 자료집에 불과하며, '국방백서'는 영역되어 전 세계에 배포되고 있으므로 군사기밀이 아니다""라며 국가기밀조항 적용이 애매하여 ""국내에는 상식적인 사실, 이미 보도된 사실 등 모든 사실이 군사기밀이라 볼 수 있어 결국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는 모든 사회적 사실까지 이 조항에 걸리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김삼석 씨는 안기부 수사관들의 임신 8개월인 부인을 연행하겠다는 등의 협박과 구타, 잠안재우기, 성고문 등을 폭로하였으며, 검찰 또한 폭언과 강압으로 수사를 하면서 묵비권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은주 씨 또한 검거과정에서의 의혹 등을 제기하며 ""안기부가 함정수사로 조작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김씨는 이어 안기부 수사관에게 ""다른 방으로 옮겨 옷 벗겨야 되겠구만.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아볼래""라는 협박과 성적 모욕을 당하였고, 남매간의 정을 이용하여 협조하지 않으면 ""오빠를 더 가혹하게 다루겠다"", 심지어는 ""너희들이 죽어도 아무도 모른다""고까지 하면서 자기들의 각본대로 수사를 진행하였다고 폭로했다.
김씨 남매의 폭로가 이어질 때마다 방청객들은 경악하였고, ""검사를 직무유기로 구속해야 한다""고 소리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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