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안기부 고문수사 생생하게 폭로
내용
"김삼석 김은주 씨 남매의 첫 공판이 17일 2시 서울형사지법 23부(재판장 김황식) 심리로 100여명의 방청객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영안 검사(서울지검 공안1부)는 ""예속적인 파쇼군사독재를 무너뜨리기 위해 정권의 물리적 기반인 군대를 내부적으로 붕괴시킬 목적으로 군 민주화를 명분으로 내세워 군대 내부의 각종 비리를 폭로하는 [청년과 군대]라는 책자를 발간하여 군복무중이거나 군입대를 앞둔 청년, 대학생 등을 선동하였으며, 운동권내 자신의 취약한 입지를 회복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다가 방일하여 반국가단체인 한통련 의장 이좌영 등에게 국가기밀을 누설하고 지령 및 자금을 수수하였다""라고 공소요지를 읽었다. 

이어 김삼석 씨와 김은주 씨는 모두진술에서 안기부와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받은 고문수사와 사건조작에 대해 생생하게 폭로했다.

김삼석 씨는 ""문민시대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급히 발표된 안기부의 불법, 조작된 작품""이라고 사건을 규정하고, 너무나 자세하게 그린 대동여지도 때문에 국가기밀누설죄로 옥사한 김정호의 예를 들면서 ""책 [청년과 군대]는 이 땅의 아까운 젊은이들이 분단의 첨병으로 내몰린 현실을 고발하기 위한 80만 대군의 축소판의 하나이며, 세계에 한반도의 냉전과 반평화적인 심각한 군사적 대치상태를 온몸으로 알리기 위해 쓰여졌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방백서와 주요 일간지 월간지 등을 취합한 자료집에 불과하며, '국방백서'는 영역되어 전 세계에 배포되고 있으므로 군사기밀이 아니다""라며 국가기밀조항 적용이 애매하여 ""국내에는 상식적인 사실, 이미 보도된 사실 등 모든 사실이 군사기밀이라 볼 수 있어 결국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는 모든 사회적 사실까지 이 조항에 걸리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김삼석 씨는 안기부 수사관들의 임신 8개월인 부인을 연행하겠다는 등의 협박과 구타, 잠안재우기, 성고문 등을 폭로하였으며, 검찰 또한 폭언과 강압으로 수사를 하면서  묵비권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은주 씨 또한 검거과정에서의 의혹 등을 제기하며 ""안기부가 함정수사로 조작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김씨는 이어 안기부 수사관에게 ""다른 방으로 옮겨 옷 벗겨야 되겠구만.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아볼래""라는 협박과 성적 모욕을 당하였고, 남매간의 정을 이용하여 협조하지 않으면 ""오빠를 더 가혹하게 다루겠다"", 심지어는 ""너희들이 죽어도 아무도 모른다""고까지 하면서 자기들의 각본대로 수사를 진행하였다고 폭로했다.

김씨 남매의 폭로가 이어질 때마다 방청객들은 경악하였고, ""검사를 직무유기로 구속해야 한다""고 소리치기도 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1777
생산일자 1993-12-17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일반기사
분류1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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