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성폭력방지에 미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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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한국여성단체 연합 성폭력 특별법 제정 특별 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20일 오전 여성 평화의 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7일 국회에서 통과된 성폭력처벌법이 성범죄를 처벌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이어서 실망스럽다""고 논평했다. 특위는 성폭력 처벌법의 문제점으로 △성폭력을 ""정조에 관한 죄""로 규정, 사회적 폭력이자 인권침해로 인식하지 못한 점 △친고죄의 부분적 폐지 △성폭력 범죄 구성 요건을 피해자의 행동 여부에 초점을 맞춰 폭행이나 협박에 대한 저항 여부 뿐만 아니라 모든 강제적인 성폭력을 새롭게 규정하는 비동의 간음죄의 배제 △성희롱 행위 △중추행죄 등의 배제 △수사, 재판 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조처 미흡 △법 집행 과정, 국가의 책무 이행 여부를 감시, 감독하는 책임기관이 명시되지 않은 점 등을 꼽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보완책을 담을 것을 촉구했다."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11788 |
생산일자 | 1993-12-20 |
생산처 | 인권하루소식 |
생산자 |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설문조사 |
분류1 | 인권하루소식 |
분류2 | |
분류3 | |
분류4 | |
소장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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