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서울대교수 성희롱 사건 증인신문
내용
"'서울대 교수 성희롱 사건'으로 알려진 전 서울대조교 우 아무개(25)씨와 신 아무개(52)교수간의 성희롱 공방이 처음으로 법정에 올라 지난 달 23일의 1차 공판에 이어 21일 2차 공판이 열렸다. 원고 우씨가 서울대 자연대에서 조교로 근무하던 중 담당교수인 신 교수가 ""여러 차례에 걸쳐 뒤에서 껴안는 자세를 취하거나 어깨 등을 어루만지는 등 상습적인 성희롱을 일삼았다""며 지난 10월 신 교수와 총장, 국가 등을 상대로 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신 교수가 우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해 '성희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는 원고측이 신청한 유 아무개(30, 당시 실험실 팀장)씨가 증인으로 나와 ""실험실 문을 열다가 신교수가 기기 조작 방법을 지도해 주는 과정에서 우씨의 등에 손을 얹어 놓거나 팔을 손으로 잡고 있는 장면을 여러 차례 보았으며 그 때마다 민망스러워 그냥 나오곤 했다""고 진술했다. 

'성희롱' 법정 공방의 핵심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강간, 추행 등 직접적인 성폭력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가벼운 신체접촉이나 언어를 통한 성희롱의 한계와 피해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서구에서는 이미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성적 언어나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과 굴욕감을 주는 행위'를 판례(미국, 80년 '성에 의한 차별에 관한 가이드 라인' 판례)를 통해 성적 범죄로 인정하고 있다. 

특히 여성의 권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 문화적·역사적 이유 등으로 '심각하게' 제약받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성희롱' 문제는 서구와는 또 다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1789
생산일자 1993-12-21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일반기사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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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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