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발췌)
내용
"제1장 총칙

제 1조(목적) 이 법은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의무)<생략>

제4조(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누구든지 성폭력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빛 절차에 관한 특례

제5조(특수강도강간 등)1.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또는 제331조(특수강도)의 죄를 범한 자가 동법 제297조(강간) 내지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334조(특수강도)의 죄를 범한 자가 동법 제297조(강간) 내지 제 299조(준 강간추행)죄를 범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6조(특수강간 등) 1.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점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제 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 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3.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 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 
4.제1항의 방법으로 신체장애로 항거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도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 

제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등)1.존속 등 연장의 친족이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3, 4 <생략>

제8조(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신체 장애로 항거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자는 형법 제 297조(강간) 또는 제 298조(강제추행)의 예에 의한다. 

제9조(강간 등 상해, 치상) 1. 제6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제7조 또는 제8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0조(강간등 살인, 치사) 1. 제52조 내지 제8조의 죄 또는 형법 제297조(강간) 내지 제 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제6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제7조 또는 제8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1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1.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도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조(미수범) <생략>

제13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 장소 기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도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통신매체이용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인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서,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조(고소) 제11조, 제12조(제11조의 미수범에 한한다), 제13조 및 제14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16조(보호관찰) 1.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 경우에는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성폭력 범죄를 범한 자가 소년인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 관찰을 명하여야 한다. 
2, 3, 4 생략

제17조(보호감호)<생략>

제18조(고소제한에 대한 예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제19조(고소기간) 1. 성폭력범죄 중 친고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범인을 알게된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소한다. 
2. 생략

제20조(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준용) 1.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절차에는 특정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7조(증인에 대한 신변 안전조치), 제8조(출판물 등으로부터의 피해자 보호),제9조(소송진행의 협의), 제12조(간이공판절차의 결정) 및 제13조(결정선고)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생략

제21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비밀 누설금지) 1.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연령, 직업, 용모 기타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2. <생략>

제22조(심리의 비공개) 1. 성폭력 범죄에 대한 심리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증인으로 소환 받은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은 사생활 보호 등의 사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3. 재판장은 제2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여부 및 공개, 법정 외의 장소에서의 신문 등 증인의 신문방식 및 장소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다.
4. <생략>


제3장 성폭력 피해 상담소 등

제23조(상담소의 설치) 1.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는 성폭력 피해 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 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상담소의 설치 기준과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 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상담소의 업무) 상담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성폭력 피해를 신고 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2. 성폭력 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병원 또는 성폭력피해자 보호 시설에 데려다 주는 일
3. 가해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보상청구 등 사법처리절차에 관하여 대한변호사 협회, 대한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외 지원을 요청하는 일
4. 성폭력 범죄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를 하는 일
5. 기타 성폭력 범죄 및 성폭력 피해에 관하여 조사, 연구하는 일

제25조(보호시설의 설치)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2. 사회복지 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은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3. 보호시설 설치 기준과 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보호시설의 업무) <생략>

제27조(상담소 또는 보호 시설의 휴지 또는 폐지) 제 23조 2항 또는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휴지 또는 폐지 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8조(감독) 1. 보건사회부 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생략>

제29조(허가의 취소 등) 제30조(경비의 보조) <생략>

제31조(비밀엄수의 의무)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2조(유사명칭사용금지)

제33조(의료보호) 1.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국, 공립 병원 또는 보건소를 성폭력 피해자의 치료를 위한 전담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담 의료기관은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의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1)성폭력피해자의 보건 상담 및 지도
2)성폭력 피해의 치료
3)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적, 정신적 치료

제34조(권한의 위임)<생략>


제4장 벌칙

제35조(벌칙)제36조(과태료) <생략>

제3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생략>"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1795
생산일자 1993-12-21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일반기사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다운로드
페이스북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