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인터뷰> 이민섭 김형찬 대책위상황실차장
내용
"날치기 이후 개정노동법에 대한 각계의 비난이 집중되고 있는 것에 비해 안기부법은 상대적으로 비난의 화살을 피해가고 있는 듯하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꾸준히 안기부법의 부당성에 대한 선전활동에 주력하고 있는 곳이 김형찬대책위다. 명동 향린교회에 차려진 대책위 상황실(775-3866)을 찾아갔다.


-개정 안기부법이 부당한 이유는

=20년 전 서승 씨, 10년 전 박종철 씨, 그리고 최근 김형찬 씨에 이르기까지 안기부(구 중앙정보부)에 의한 인권침해는 계속되어 왔다. 안기부법의 개악은 이러한 인권침해 행위를 합법화시키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언제 안기부로 끌려가 어떻게 당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노동법에 가려 안기부법이 외면당하고 있는게 아닌가

=현재 국민들의 투쟁은 노동법과 안기부법의 무효화 요구를 넘어서 정부에 대한 총체적 분노를 표출하는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어느 하나가 더 강조되느냐 마느냐의 논의는 불필요하다. 그렇다 해도 안기부법의 부당성에 대한 여론화작업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대책위 활동은 언제까지 계속되는가

=현 투쟁이 마무리될 때까지 대책위 활동은 계속된다. 다만 김형찬 씨에게 불법연행수사를 자행한 안기부 책임자의 처벌을 1차적 목표로 두고 있다. 


-김형찬 씨 치료상황과 치료비 문제는

=새살을 이식하는 치료가 계속되고 있다. 매일매일 살을 도려내는 치료 때문에 김형찬 씨는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치료비는 당연히 경찰과 안기부가 부담해야 한다. 도경 내에서 발생한 사건인데다 불법연행에 따른 사건이므로 법적·도의적으로 이들에게 책임이 있다. 그러나 아직도 수사기관들은 뒷짐만 지고 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1828
생산일자 1997-01-14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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