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군산교도소 수형자 이동주(26·집시법) 씨가 우측눈 수술을 받았으며, 비용은 교도소측에서 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인권하루소식 96년 11월 27일자 참조). 우측눈 홍체낭종이라는 질환으로 수술이 시급했던 이동주 씨는 교도소측에서 수술비 일체를 관비로 부담하기로 함에 따라, 지난 8일 원광대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나흘만에 퇴원, 현재 통원치료중에 있다.
군산교도소측은 그동안 이 씨의 치료비를 자비로 부담할 것을 주장해 왔으며, 이에 맞서 이 씨는 일주일간 단식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군산교도소 의무과의 한 관계자는 ""수형자가 원래부터 앓고 있던 지병을 제외하고 수형자의 치료는 관비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연말에는 예산이 없었지만 연초에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이동주 씨 수술비 지급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95년 7월 시위과정에서 최루탄 파편에 맞아 부상을 입은 이 씨는 95년 11월 5·18특별법제정 시위 등의 이유로 구속, 인천구치소에 수감되면서 우측눈의 상태가 현저히 악화되었다. 이에 이 씨와 가족들이 인천구치소측에 줄곧 수술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군산교도소로 이감되었다.
이 씨의 가족은 아직까지 이 씨가 시력을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했으며 통증이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이 씨는 녹내장 치료를 위해 한 차례 더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 씨의 어머니 김영조(50) 씨는 ""인천구치소에서 제때 병원에 보내주고 수술을 받게 해 주었다면 이렇게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