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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지지 않고 붙잡히지 않은 몇 명의 활동가들이 FBI의 활동을 언론에 공개하고, 71년 펜실베니아에서 수백 개의 공공 파일이 발견됨으로써 FBI에 대한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도청, 가택침입, 잠입 등 편집증적 환상으로 간주되었던 것들이 단지 빙산의 일각임이 드러났다. 워터게이트 사건이 시작될 때야 비로소 우리는 통제 받지 않는 연방경찰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쳐로와 파이크(Churoh and Pike)위원회에 대한 의회청문회는 연방의 스파이활동과 무력화 정책의 전반적인 성격, 그리고 그것에 대한 국가의 최고기관에 의한 통제의 필요성을 여론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바로 이때 우리는 소송과 법무장관의 지침 등을 이용해 국가정보기구의 해체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 시점에서 포괄적으로 FBI를 통제하는 FBI의 헌장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FBI를 통제하는 어떤 포괄적인 법도 국가 차원에서 통과된 바가 없다. 통제의 대부분은 행정 각부의 결정이나 단편적인 법률들, 그리고 소송의 결과 부여된 요구들이었다.
시카고, 시애틀, 뉴욕, 로스앤젤레스 등지에서, 경찰의 스파이활동의 피해자인 단체나 개인들이 연합하여 소위 ""적군"" 소송을 종종 제기했다. 그들은 FBI를 보조하기 위하여 세워진 시의 경찰부대를 해체할 것을 요구했다. 나아가 그들은 소송의 해결책의 하나로서 장래의 활동을 제한하고 감시하는 다양한 법적 체계를 수립했다. 이것이 가장 확대된 경우에는 지방경찰, 주경찰, 그리고 FBI의 장래 활동이 제한되어 졌다.
키트 게이지(억압입법반대국민위원회, 워싱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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