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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비리와 김현철 국정문란 사태 등 잇따른 부정부패·권력남용 사건과 관련해 특별검사제 도입의 필요성이 재차 거론되고 있다. 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과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 등)가 공동주최한 「특별검사제 도입에 관한 토론회」에서 김주원 변호사는 ""국민이 부정부패에 의한 고통을 받지 않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특별검사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국민들은 부정부패로부터 자유로워야 할 뿐 아니라 국가에 대해 부정부패가 없는 사회적 환경의 연출을 요구할 지위에 있다""며 ""이 권리는 자유권적 기본권인 동시에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생존권적 기본권이자 청구권적 기본권""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러한 권부의 부정부패 문제에 시민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며, '민간기구로서의 특별검찰기구'를 그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대통령이나 국회에서 특별검사를 선정할 경우, 특별검사의 존재의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법원에서 선정하는 것도 헌법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 변호사의 주장 가운데 특히 ""특별검사의 선정·위촉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제안이 주목을 끌었다. 그는 ""특별검사는 시민이 담당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경험있는 변호사들이 자격을 가질 수 밖에 없다""면서 ""변호사들의 경력·인품·성향·식견 등에 대해 정통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가 특별검사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특별검사법의 적용대상에 대해서 그는 ""권부 안팎에 있는 사람들로 국한되어야 한다""며 ""공직자윤리법 제3조 1항에서 제기된 사람과 그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 및 공범으로 대상을 한정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김현철 씨는 직계가족으로서, 정태수 한보총회장은 공범으로서 특별검사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반면 특별검사제 도입이 현실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는데, 신석호(동아일보 사회부 법조팀) 기자는 토론문을 통해 ""특검제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현실성을 가질 것인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기존 검찰의 방대한 조직과 축적된 기술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검찰 특유의 기강과 지휘계통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어느 변호사가 권력에 맞서 특별검사의 임무를 맡을 수 있겠는가 등의 문제점이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기자는 ""특검제는 현재와 같은 총체적 비리를 파헤치기에는 부적절한 측면이 많다""며 ""특검제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많은 부분이 정화되어야 하고 시민사회가 더 힘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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