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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계와 노동계는 여성에 대한 간접차별과 성폭력을 막기 위한 법조항을 새로 만들 것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여성단체연합]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등 9개 단체는 4일 국회에 제출한 청원서에서 ""신인사제도와 비정규직의 확대는 여성노동자에 대한 간접차별의 대표적인 사례이며, 직장내 성폭력도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들을 남녀고용평등법으로 규제하여야 한다고 청원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이 근거로 ""일반적으로 남성은 종합직, 여성은 일반직에 일방적으로 배치(성차별에 따른 직군배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일부 형식적인 자유 선택의 기회가 부여되기도 하나 외형상 자유선택일 뿐 실질적으로는 한직군으로 국한시키는 결과적 차별 구조를 낳고 있다""고 제시하며 이렇게 주장했다. 또,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업무, 노동시간이 별다른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용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임금과 후생복지, 모성보호, 사회보장제도로부터 배제되고 있고 항상 고용불안에 시달려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은 날로 늘어가는 직장내 성폭력이 모든 직장 여성의 노동권을 위협하는 문제로 지난해 4월 제정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직장내 성폭력의 법적 구제와 제재근거가 되고 있으나, 이 법률에는 성희롱 없는 직장을 만들어야 하는 사업주의 책임은 간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폭력상담소는 91년부터 94년까지 접수한 상담통계에서 ""전체 상담건수 4천3백51건에 대해 직장내 성폭력이 11%인 4백80건에 이르고 이중 20대 여성 피해자가 64.1%를 차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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