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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훈 씨 무죄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위원장 함세웅 신부는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분석실장 김형영 씨를 공문서위조 및 위증죄로 고발한 것에 대해 검찰(담당검사 류국현)이 내린 불기소 처분에 불복, 3일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했다.
함신부는 ""검찰이 조사과정에서 전적으로 피의자인 김형영 씨의 변명에만 의존, 객관적인 감정방법이나 필적등에 관해서는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고 무혐의라는 이해할 수 없는 결론을 내렸다""며 재수사를 통해 김씨를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91년 발생한 이른바 '유서대필사건'에서 김형영 씨는 고 김기설 씨와 강기훈(32)씨의 필적이 동일하다고 감정해 강씨의 구속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강기훈 씨의 무죄석방을 위해 노력해온 공대위는 함신부의 이름으로 강씨가 만기출소한 지난해 10월 김씨를 허위공문서 위조 및 위증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고발에 대해 당시 김형영 씨가 작성한 사건 감정서의 기재내용과 감정방법에 상당한 문제가 있고 주관적 판단에 따라 감정을 하였음을 인정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허위 공문서 작성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지난 6월3일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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