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료>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1995} 남한편①
내용
"<편집자주> [국제앰네스티]는 매년 세계의 모든 나라에 대한 인권상황을 조사, 연례 보고서로 정기적으로 발표한다. 올해도 지난해의 인권상황을 점검한 연례보고서를 6일 발표하였다. 

이에 <인권하루소식>에서는 이중 남한과 북한 부분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도움을 받아 번역하여 전문을 세차례에 걸쳐 게재한다. 

94년 동안 정부에 반대하는 수백명의 사람들이 구금되었다. 이들 대다수는 표현.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국가보안법으로 구금되었다. 이전에 체포된 약 2백명에 이르는 정치범과 불공정한 재판에 의해 유죄가 선고된 것으로 추정되는 수십명의 장기수들이 여전히 구금되어 있다. 또한 정치적 구금자에 대한 가혹행위가 계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15명이 사형되었고 약 50여명의 수인들이 사형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김영삼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의 예정된 정상회담이 7월 김주석의 사망으로 취소되었다. 김일성 사망 후 두 국가간에는 긴장이 고조되었고, 이것이 94년 후반기 국가보안법으로 체포된 사람의 수를 증가하게 한 요인으로 보인다. 

10월, 정부당국은 고문방지조약에 가입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에 알려왔다. 또한 조속한 시일내에 노동쟁의조정법내 제3자 개입금지조항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노동법이 개정될 것이라고 통보해 왔다. 형사소송법에 대한 수정안이 국회에 회부되었지만, 94년 말까지 통과되지 않았다. 이 수정안은 일부 인권보장 조항들을 통합하는 것이다. 그러나 체포와 신문에 관한 절차의 수정안은 국제적인 인권기준에 완전히 부합되지 않고 있다.

수백명의 사람들이, 특히 6월과 9월 사이에 국가보안법으로 체포되었다. 3월과 4월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노래패 '희망새'의 회원 8명은 양심수이다. 이들은 당국에 의해 북한을 찬양·고무하는 내용으로 간주된 시에 바탕을 둔 뮤지컬을 공연하려고 했고 시의 일부를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 배포한 혐의로 체포된 양심수들이다. 이들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었다. 또 다른 양심수는 '힘 출판사' 사장인 김연인 씨이다. 보고에 따르면 그는 소위 친북한 서적을 출판한 혐의로 3월에 체포되어 1년형을 선고받고 94년 말까지 구금되어 있다. 

6월, 이른바 구국전위사건으로 23명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체포되었다. 주요 피고인 안재구 씨는 북한을 이롭게 하는 간첩으로 활동하기 위해 구국전위란 조직을 결성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그러나 안재구 씨와 다른 사람들이 간첩행위를 했다는 믿을만한 명백한 증거는 없으며, 국제앰네스티는 그를 양심수로 인정한다. 11월, 검사는 그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94년 후반기에 수십명의 학생들, 반체제 인사들, 작가들, 출판업자들, 학자들과 사회주의 단체의 회원들이 이른바 북한을 찬양하고 이롭게 했다는 혐의로 국가보안법에 의해 체포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많은 사람들을 양심수로 선정했다. 이들에 대한 혐의는 김일성 주석 사망에 대해 북한으로 조문을 보내려고 시도한 것, 친북한 출판물을 제작하거나 북한에 동조하는 것으로 간주된 사회주의 단체에 가담한 것, 반정부 시위에 참가한 것 등이다. 일부는 주사파(북한의 주체사상을 지지하는 사람)라는 혐의로 체포되었다.

양심수 중에는 범민련(조국통일을 위한 범민족연합) 회원 4명이 포함되어 있다. 74세의 강희남 목사와 3명의 '범민련' 회원들이 그들이다. 이들은 7월에 북한 방문을 시도하다 판문점 근처 마을에서 체포되었다. 다른 사람으로는 김일성의 죽음에 조의를 표하고 통일에 대한 북한의 의견을 지지한 혐의로 8월에 체포된 이창복 씨와 황인성 씨이다. 11월 이창복 씨는 10개월형을 선고 받았다.

사회주의 단체에 가입한 수십명의 사람들이 이른바 그들의 견해가 북한에 동조하였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에 의해 체포되었다. 이들은 양심수로 간주된다. 이들 중에는 노동자와 학생들에게 좌익사상과 이른바 친북 이데올로기를 전파한 혐의로 8월에 체포된 9명의 사민청 회원들이 포함되며, 고등학생들에게 주체사상을 전파한 혐의로 9월에 기소된 [샘]이란 단체의 회원 3명도 포함된다. 

1백여명 노동자가 노동쟁의 과정에서 체포되었으며, 대부분이 불법파업을 했거나 전투경찰과 대치과정에서 폭력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어떤 경우는 폭력을 사용했다는 혐의내용이 잘못된 것으로 보이며, 집회의 자유에 대한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당한 채 구금되어 있다. 이들 중에는 철도노동자들이 결성한 비공인 교섭단체인 전기협의 간부로, 지난 7월 서울의 불교 사찰에서 발생한 평화적인 연좌 농성과정에서 체포된 양심수 서선원 씨가 포함된다. 

2월, 7년형을 선고받은 양심수 김삼석 씨는 상고하여 4년으로 감형되었다. 그의 여동생 김은주 씨는 집행유예로 석방되었다(AI 보고서 94 참조). 10월, 전 국가안전기획부(ANSP)의 한 정보원은, 자신이 2명 수인들의 죄를 날조하는 일에 협조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안기부가 일본에 있는 친북한 단체들과 남한 내 몇몇 정치적 민간단체들을 연관시키라고 자신에게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안기부가 나중에 이들 단체들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데 이용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약 2백명에 이르는 정치범과 불공정한 재판에 의해 유죄가 선고된 것으로 추정되는 수십명의 장기수들이 여전히 구금되어 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1905
생산일자 1995-07-05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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