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료>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1995 남한편(2)
내용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회원들은 양심수로서 국가보안법에 의해 체포되어 여전히 구금상태에 있다. 1992년 4월에 체포되어 각기 3년형과 15년을 선고받은 전경희 씨와 남편 백태웅 씨를 포함하여 적어도 40여명의 사노맹 회원들이 94년 말까지 구금되어 있다. 

수십명의 정치적 장기수들이 이전 정권 하에서 이루어진 불공정한 재판을 통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들 대부분은 70년대와 80년대에 체포되었으며 장기간 동안 독방에 구금된 채 고문을 당했다. 대개 강요된 자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이들 중에는 75년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심수 유정식 씨가 포함된다. 그는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적절한 의료행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변호사와 인권운동가들은 일부 수인들의 경우, 재심을 준비하고 있지만 필요한 증거를 구하기가 여전히 불가능하다. 

남한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 복역한 양심수 두 사람을 여전히 구금하고 있다. 51년에 체포된 김선명 씨는 현재 69세이며, 53년에 체포된 안학섭 씨는 64세이다. 이들은 공산주의를 버리겠다는 '전향서'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구금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94년 5월, 이 두명의 수인들을 대변하기 위해 변호사가 이들을 접견하고자 했으나 거절당했으며, 94년 말까지 여전히 만나지 못하고 있다.

정치적 용의자들의 대부분은 경찰청과 안기부에서 조사기간 동안 잠을 잘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조사과정에서 강압적인 위협과 협박, 구타를 당했다는 피구금자들에 관한 보고가 있었다. 노래패 희망새의 회원인 김태일 씨는 5월 그의 재판과정에서 경찰이 자백을 강요하는 가운데 만약 털어놓지 않으면 애인을 체포하겠다는 위협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구국전위 사건의 안영민 씨는 10월 자신의 재판에서, ""6월에 체포된 후 경찰에게 48시간 동안 잠안재우기, 구타 등을 당했으며, 자백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다른 가족들도 체포하겠다는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같은 사건으로 6월에 체포된 정화려 씨는 3일동안 조사를 받으며 안기부 요원에게 구타, 잠안재우기 등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10월,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15명의 사형집행이 서울과 부산 그리고 대구에서 있었다. 사형집행은 92년 12월 이후 처음 집행된 것으로 법무부장관이 집행을 지시했다. 94년말 현재 살인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약 50명 가량 있는데, 이들 중에는 조사과정에서 구타를 당했으며 혐의 일부에 대해 자백할 것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하는 김철우 씨도 포함된다.

94년 한해동안 국제앰네스티는 양심수들의 석방을 촉구하고 불공정한 재판을 통해 유죄를 선고받을 정치적 장기수들의 사건을 재심하라고 한국정부에게 요구했다. 국제앰네스티는 국가보안법과 표현.집회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노동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국제앰네스티는 구금자에 대한 가혹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모든 주장들에 대해 독립적이고 공평한 조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모든 사형선고를 감형하고 사형제도를 종식할 것을 촉구했다.
 
3월에 발표한 '남한:신정부하에서도 계속되는 인권침해'라는 보고서를 통해 국제앰네스티는 1993년 2월 신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발생한 인권침해 상황과, 정부가 밝히는데 실패한 과거의 인권침해 사례 등을 자세히 기술했다.

10월, 남한을 방문한 국제앰네스티 대표단들은 법무부와 외무부 관리들을 만났으나, 경찰과 안기부 관계자들은 만남을 거절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1911
생산일자 1995-07-06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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