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미군에 매맞고도 치료비 없어 수술 못해
내용
"미군에게 폭행 당한 시민이 치료비조차 없어서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다.

조기덕(39)씨는 지난 4일 미군에게 폭행당해 오른쪽 광대뼈가 함몰되어 수술을 받아야 할 형편이다. 

조씨는 지난 4일 오후10시경 친구 김종하 씨와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경기도 동두천시 보산동 뉴코리아 클럽 앞에서 미군들과 시비가 붙었다. 미2사단 비버릿지 로버트 윌리엄 상병이 차 백미러를 주먹으로 쳐 이에 조씨의 친구 김씨가 차에서 내려 항의하자 오히려 윌리엄 상병 등 미군 3명이 김씨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뜨려 구타했다. 

이를 보다 못한 조씨가 길바닥에 있던 맥주병을 들고 덤볐지만, 미군 3명은 조씨를 집단폭행하고 달아났다. 이들중 윌리엄 상병만 붙잡혔다. 

조씨는 동두천 세광 정형외과의원에 입원, 치료중이나 함몰된 광대뼈 수술을 받으려면 6백만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하지만, 돈이 없는 조씨는 수술도 받지 못하고 있다. 미군측은 조씨에게 위로금으로 20만원을 주었을 뿐이다. 

또, 지난해 10월17일 부인과 함께 보산동 거리를 걷던 중 이영직(30)씨는 미군들이 부인을 욕보이려 해 이에 항의하다 집단폭행을 당했다. 이 폭행으로 이씨는 허리를 다쳤고, 허리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있지만, 아직 미군측으로부터 수술비는 커녕 한푼의 돈도 못받고 있는 실정이다. 

[동두천민주시민회] 강홍구 씨는 ""미군에게 폭행을 당하고도 치료비도 못받는 경우가 한달이면 두건 이상 접수된다""며 ""치료비를 받기 위해서는 손해배상 재판을 거쳐야 하므로 최소 1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고, 그것도 재판 결과가 좋아야 치료비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1927
생산일자 1995-07-11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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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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