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간인권흐름 (1995년 7월 10일 ∼ 7월 17일)
내용
"<7월10일>

미얀마의 아웅산 수지 여사 가택연금 해제/미 국무부, 중국정부에게 중국계 미국인 인권운동가 해리우의 즉각적인 석방 요구/유엔, 국제사면위원회 등, 수지의 연금해제에 대한 환영 성명서 발표


<7월11일>

일 조총련계 조선학교 졸업생 재일 한국인 3세 김해영(교또대학 3년)씨 일본 국립대 입학불허, 유엔에 제소/수지, 미얀마 정부에 대해 화해와 대화 촉구


<7월12일>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으로 몰린 김종경 씨 국가를 상대로 한 손배소송에서 승소/국가보안법으로 구속기소된 박창희 교수, 1심 재판에서 고문 폭로/민중정치연합 회원 6명, 국가보안법으로 구속/진념 노동부 장관, 해고자 복직문제는 정치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입장 발표/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전국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 발표/기아기공 노조, 해고자복직을 요구하며 고공 취수탑 농성/한국통신노조 4천9백여명, 지부별 철야농성 시작/르 몽드지, 프랑스 8월15일부터 매주 한차례씩 전세기를 동원해 불법이민 강제추방 한다고 보도


<7월13일>

현대정공 노조원 1백20여명,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상경투쟁 전개/공로명 외무부 장관, 남북한 이산가족 1백여명 생사확인과 상봉 주선 등을 유엔에 요청했다고 밝혀/전국가톨릭노동사목협의회 최열례 사무국장, 광주 검찰청 보안수사대에 연행/러시아, 동해에 핵폐기물 또 버릴지도 모른다고 발표


<7월14일>

5.18학살자 기소 관철을 위한 광주전남 공동대책위, 서초동 서울지검 앞에서 검찰의 5.18 무혐의 처리 방침 철회와 즉각 기소를 촉구하는 시위 전개/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를 비롯한 남태평양 지역과 유럽, 아시아등 프랑스 핵실험 재개 반대 운동 전개/대구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사제의 형사사건 변호사 수임료 50만원으로 대폭 낮추기로/서울지검 공안2부(정진규 부장판사) 전국노동단체협의회 박승호, 이용석 씨 제3자개입금지로 사전영장 발부


<7월15일>

한국노동이론연구소(소장 김세균) 창립대회/군포시, 산본 소각장 건설 백지화, 이전 추진/정부, 18일 삼풍 특별재해 지역으로 선포하겠다고 발표/중앙노동위원회, 서울지하철공사노조 해고노동자 박창순 씨 등 6명에 대해 복직판정


<해설>

예상했던 그대로 검찰은 광주학살 책임자 전원에 대해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거기에는 설득력 없는 독일 형법학자들의 '통치행위론'이니 '성공한 쿠데타설'이니 하는 낡은 논리마저 동원되었다.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사람을 아무리 많이 죽여도 권력만 잡는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다. 성공하면 충신이요, 실패하면 역적이라는 것이다. 인권영역에서 비인도적인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하고 있다. 결국 이런 인류 공통의 관심과는 거리가 먼 반역사적인 결정을 하기 위해 그토록 오랜 시간을 이리저리 눈치만 보아왔다는 얘기다. 문제는 국민들이 이번 검찰의 결정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하다. 검찰은 국민의 법감정이 구체적인 힘으로 표출될 때 또 한번 굴복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1961
생산일자 1995-07-18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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