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회안전법 손배소송 심리 재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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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한백렬 등 출소장기수 2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사회안전법 손배소송에서 서울민사지법 합의41부는 20일, 선고를 앞두고 심리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심리재개 이유에서 "국회의 입법행위가 위법인지 위헌인지 분명하지 않고 법무부 장관의 보안처분이 어떤 관점에서 위법인지 좀 더 명확하게 밝혀줄 것을 원고측에 요청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다음 재판은 24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11972 |
생산일자 | 1995-07-20 |
생산처 | 인권하루소식 |
생산자 | |
유형 | 도서간행물 |
형태 | 정기간행물 |
분류1 | 인권하루소식 |
분류2 | |
분류3 | |
분류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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