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회안전법 손배소송 심리 재개
내용
한백렬 등 출소장기수 2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사회안전법 손배소송에서 서울민사지법 합의41부는 20일, 선고를 앞두고 심리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심리재개 이유에서 "국회의 입법행위가 위법인지 위헌인지 분명하지 않고 법무부 장관의 보안처분이 어떤 관점에서 위법인지 좀 더 명확하게 밝혀줄 것을 원고측에 요청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다음 재판은 24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1972
생산일자 1995-07-20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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