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최홍제 씨 선고공판
내용
서울형사지법 5단독은 20일 오전 10시에 열린 국가보안법 관련 피고자 최홍제(28, 전국연합 자통위 부장)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월, 자격정지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고대생 7명과 함께 [반미불패 산악회]라는 이적단체를 구성한 혐의로 구속되었으나, 기소될 때에는 단순 이적표현물 제작.배포의 혐의를 받았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1973
생산일자 1995-07-20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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