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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조작간첩사건으로 알려진 '부산 신씨일가 사건'의 재심이 결정되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4부(재판장 김태우 부장판사)는 24일 신귀영, 신춘석, 서성칠 씨등 본인과 가족이 낸 간첩사건 재심청구사건에 대해 ""무죄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보인다""며 재심개시결정을 내렸다. 법원이 간첩단 사건에 재심을 결정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귀영 씨 등은 지난 80년 2월25일 부산시경 대공분실에 연행된 이래 40-70여 일간 영장없이 장기간 구금된 점, 신씨등이 검찰에서 한 자백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점 등을 비춰볼 때 강압수사에 의한 자백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따라서, ""신귀영 씨 등에게 간첩행위 등을 직접 지령한 자로 되어 있는 신수영 씨(신귀영 씨의 형, 일본 거주)는 조총련의 간부가 아니고 피고인들에게 간첩행위 등을 지령할 만한 지위에 있지도 않았다는 신수영의 진술서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5항에 근거해 무죄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천주교 조작간첩 진상규명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승훈 등)는 94년 11월16일 부산신씨 일가 사건의 재심을 부산지방법원에 청구한 이래 일본을 방문, 증거를 수집하는 등의 노력으로 이번 결과를 이끌어냈다. 신귀영씨는 원양어선 선원으로 근무하면서 일본에 거주하는 친형 신수영 씨를 65-79년까지 7차례 만나 모친의 안부를 묻고 결혼축의금과 모친에게 용돈을 보낸 것이 '조총련 형을 만나 공작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어 81년 대법원에서 15년을 선고받았다. 신귀영 씨는 95년, 5촌 당숙인 신춘석 씨는 90년에 만기출소 했으며 신씨의 사촌매제인 서성칠 씨는 고문 후유증으로 90년 대구교도소에서 옥사했다.
이번의 부산지법의 재심개시결정에 대해 관련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소감을 밝혔다.
△ 신귀영 씨
감개무량하다. 진실이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라는 희망으로 살아왔다. 이번 일을 계기로 억울한 옥살이로 고생하는 사람들의 사례가 널리 알려지고 그들의 명예도 회복되기를 빈다. 많은 분들의 수고에 감사한다.
△ 문재인 변호사(재심 청구 담당 변호인)
우선 무척 기쁘다. 유신과 5공화국 당시 일본 관련 조작간첩사건 피해자의 조사활동이 활발해지는 것은 물론 고문에 의해 중형을 선고받았던 사건들도 이제 재심을 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재심제도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임에도 그 요건이 너무 엄격하게 적용되어 그동안 인권보호 기능을 다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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