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5.18 검찰 불기소 불복 서울고검에 항고
내용
"5.18 고소·고발인들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 24일 헌법소원을 낸데 이어 25일 항고를 해 다시 5.18 광주학살 책임자처벌의 칼자루가 검찰로 넘어갔다.

[5.18 광주민중항쟁연합] 상임의장 정동년 씨와 [5.18진상규명과 광주항쟁정신계승국민위원회] 공동대표 김상근 씨 등 5.18 사건 고소.고발인 6백14명은 25일, 전두환 전 대통령 등 광주민중항쟁 관련자 35명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이들은 항고장에서 ""검찰이 '공소권 없음'의 결정 근거로 삼은 검찰사건사무규칙중 '재판권없음'은 외교관 등 치외법권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5.18사건 피의자들에게 적용될 수없다""며 ""재판권 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데도 피해자가 재판에서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공소권이 없다고 처분한 것은 검찰의 기소편의주의 남용이며 법원의 재판권을 침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의 결정은 불법적 행위라도 목적만 달성하면 어떠한 처벌도 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가치관을 혼란에 빠뜨렸다. 뿐만 아니라 국법 질서와 법 집행체계 역시 이렇게 전도된 사회가치관을 오히려 부채질하고 뒷받침해 줌으로써 장차 법치주의 실현이나 정의사회의 구현에서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한편, 28일에는 광주시민 1천여명이 상경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1989
생산일자 1995-07-25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다운로드
페이스북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