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별검사제 도입 입법청원
내용
"[5.18광주민중항쟁연합](상임의장 정동년)과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는 25일 검찰의 5.18 불기소 처분과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청원서에서 ""이제 국민은 더 이상 독립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검찰에게 검찰권행사를 남겨 둘 수 없다""며 ""이 나라에서 사라진 공정한 검찰권의 부활과 떨어진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이 법률이 입법화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제출한 법률안은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을 대통령, 장관 등 검찰이 수사하기 어려운 고위관리로 정하고 국회, 법원의 요구나 시민 5만명 이상의 서명이 있으면 특별검사임명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특별검사는 경력 10년 이상의 판사, 검사, 변호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대학교수로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국회가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1990
생산일자 1995-07-25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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