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김대통령에게 한국인권 개선 촉구
내용
"김영삼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맞춰 미국의 유수한 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아시아'(Human Rights Watch / Asia, 아시아워치)는 26일 보도자료를 발표, ""클린턴 대통령은 김영삼 대통령에게 한국의 노동권과 인권의 침해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시아 워치는 ""클린턴 대통령은 김영삼 대통령에게 노동권을 포함한 인권을 존중하겠다는 한국정부의 공약을 실행해나갈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김대통령은 군사통치를 지탱해준 억압적인 법률들을 여전히 이용하여 한국 정치활동가들과 노동운동가들을 억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아시아 워치의 워싱턴 국장인 마이크 젠드르 제예지크 씨는 "" '신한국'이라는 김대통령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집회.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적인 장치들이 그대로 남아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한국의 인권상황을 조사한 결과 ""95년 6월 있었던 독립적인 노조집행부에 대한 탄압은 한국의 노동법이 시급히 개선될 필요성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클린턴 대통령은 김대통령에게 한국의 노동법이 국제기준에 맞게 변화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은 아직도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자의적 체포와 구금을 정당화시켜주는 법률들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4쪽에 이르는 보도자료에서 휴먼 라이츠 워치는 95년 5.6월동안 한국정부가 한국통신 노조집행부와 활동가들을 억압하기 위해 업무방해 등 그릇된 법률을 사용했다는 구체적 사례를 제시했다. 또한 민주노총 집행부가 파업노동자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기자회견문을 냈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사례를 들면서 ""제3자개입금지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데 사용된다""고 지적했다.  
  
아시아 워치는 ""김대통령은 92년 대통령선거 공약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다고 했으나 당선이후 변화가 없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92년 한국의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이행보고서에서 특히, 국가보안법의 조항의 모호성과 광범위성을 비판했다""며 국가보안법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1995
생산일자 1995-07-27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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