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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을 감시.감독해야 마땅할 사업주와 지방노동사무소가 피고용인에게 일상적인 성희롱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태백시 장성병원(원장 추연상) 간호사 집단 성희롱 사건과 관련 [서울대조교성희롱사건공동대책위원회]는 2일 성명서를 발표, 철저한 진상조사와 간호부장, 태백지방노동사무소장, 장성병원장 등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공대위에 따르면, 장성병원 간호사 20여명은 91년부터 지금껏 1달에 2∼3차례 걸쳐 태백시 지방노동사무소들을 접대하는 술자리에 강제로 동원되어, 술시중을 들었으며 춤상대를 강요받았다고 한다. 태백노동사무소는 장성병원이 청구하는 산재의료비등을 심사하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병원은 술자리에서 간호사를 동원하여 사무소 직원을 접대해왔던 것이다.
간호사들은 ""그들은 우리를 기쁨조라고 말하는 등 인격적인 모멸감을 주었다. 이제 더이상 참아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으로 이번 사건을 공개했다""고 말했다.
5월 16일 간호사들은 산재의료관리원에 진정서를 보내어 병원 특별감사를 요구했고, 술자리 동원에 앞장선 간호부장은 1개월 감봉과 타지 전출 이라는 가벼운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이후 병원측은 문제를 제기한 5명의 간호사들에게 보복성 인사와 협박을 가했다고 한다. 이에 1백20여 간호사들은 병원의 횡포에 항의, 8일째 농성을 하며 보복인사 철회와 간호장에 대한 사법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공대위는 ""이번 사건의 가해자가 직장내 성희롱 문제를 예방할 책임이 있는 노동부 간부들이라는 데 더욱 큰 비애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또한 ""병내 업무상 하위에 있는 간호사들이 피해자라는 점에서 병원의 권위주의적이고 비민주적인 풍토에서 발생한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하며 ""성희롱은 여성의 근무의욕과 삶에 대한 의욕을 상실시키는 인권과 노동권 침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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