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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현의 자유를 위해 노력하는 국제적인 인권단체 [아티클 나인틴](ARTICLE 19)은 4월24일 김영삼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어 김무용(34,방통대 역사학 강사)씨 연행에 항의하고 재조사를 촉구했다. (ARTICLE 19은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ICCPR)' 19조에 규정한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계된 문제를 다루는 유엔경제사회이사회의 협의자격을 갖춘 국제민간단체이다)
아티클나인틴은 ""자유로운 사회는 학문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며 이는 논쟁거리가 되는 학문적인 연구도 포함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는 한국이 91년 비준한 유엔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ICCPR) 19조(표현의 자유)와 서로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90년에 비준한 한국정부의 책무와 국가보안법이 서로 양립할 수 있는지를 광범위하게 조사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무용 씨는 3월 23일 '한국현대사와 빨치산의 활동'이란 제목의 글을 제작, 배포한 혐의로 구속되어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이다. 또한 김씨는 10일 재판에서 징역 3년, 자격정지 2년을 구형 받았다. 선고공판은 5월 30일 10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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