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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지난달 서울시 현장 교사 1백여명이 '올바른 교육개혁을 위한 서울교사 100인 선언'을 한 것에 대해 중징계 하려 해 문제가 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애초 선언한 것 자체를 문제삼다가 교사들이 교육개혁위원회에 국민제안창구를 통해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접수했다는 것이 밝혀지자 ""교사들이 단체행동""을 했고, 따라서 이들이 ""불법단체인 전교조의 합법화를 주장한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다고 한다. 선언교사의 대표 3인을 포함한 5인의 교사에 대해서 교육청과 해당 학교측이 △선언의 철회와 다시는 선언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쓸 것 △경위서 제출 △문답서 작성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선언 교사들은 ""교사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라며 중징계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내발산국교 김덕일 교사의 경우 5월5일의 서울교대 어린이날 행사장에 간 사실을 문제삼고 있는데 한번은 김교사가 출장간 사이 김교사의 딸(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음)을 방송실로 조사하여 정신적인 피해를 입히는 일마저 있었다고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5월에도 전교조 6주년 기념행사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2명의 교사들에게 문답서를 받아 징계위협을 가하고 있다. 또, 부산교육청은 전교조 6주년 기념행사에 참여하여 현장교사가 바라는 교육개혁을 발표하였다는 이유로 박희옥(여, 40, 명덕국교) 교사에게 5월29일과 30일 두차례에 걸쳐 교육청 장학사가 학교를 방문하여 문답서를 받아 가는 등 징계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5월31일 교육대개혁을 발표한 것에 대해 입장 발표를 한 충남과 충북지역의 교사들에게도 징계절차가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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