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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검찰이 '이적규정'을 무기로 한총련에 대해 통제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는 가운데, 20일 「한총련의 합법적 활동보장을 위한 범사회인 대책기구」(아래 범사회대책위)가 발족해 주목된다.
이적규정은 국가보안법 제7조 3항으로 이적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를 처벌하는 대표적인 인권침해 조항이다. 하지만 국가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정책에 반대하는 단체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 된다. 한번 이적단체로 낙인이 찍히면 그 단체에 가입한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적규정 족쇄, 1천2백54명 구속
98년 대법원에서 '한총련이 이적단체'라는 판결이 처음 내려진 후 지금까지, 한총련은 이적규정이라는 잣대로부터 한시도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 동안 단지 한총련 대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속된 대학생만도 1천2백54명에 이르고 있다. 대학생들의 직접 선거로 뽑힌 대의원들에 의해 해마다 새롭게 구성되는 한총련, 이들에게 법원과 검찰은 지난 5년간 이적규정이라는 동일한 잣대로 족쇄를 채워온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수는 다음달 10기 한총련 대의원대회가 열린 후 더욱 늘어 날 전망이다. 탈퇴각서를 쓰지 않는 한총련 대의원들에게 또 다시 이적규정이 적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철저히 인권적 측면으로 접근
바로 이런 상황에서 발족하는 「범사회대책위」는, 지금까지 한총련 이적규정의 철회를 위해 시도된 대책기구들과 달리, 한총련운동에 대한 냉철한 평가를 엿볼 수 있다. ""한총련의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검찰의 정교한 대응에 대해 한총련은 정교하지도 못했고 성실하지도 못했습니다. 국보법 폐지하고 정권 끌어내리면 된다는 식으로, (검찰의) 기술적인 박해에 단순히 대응했습니다."" 「범사회대책위」에서 활동을 준비하고 있는 한총련 전의장 강위원 씨의 말이다.
이에 따라 「범사회대책위」는 한총련 이적규정 문제를 철저히 인권, 사상과 양심의 자유의 측면에서 접근한다. 강씨는 이전의 대책기구들에 대해 ""정치적 입장을 같이하는 사람들의 자족적인 기구로 연대의 힘을 사회적으로 확산하지 못했다""고 평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범사회대책위」는 한총련의 사상이나 운동방식에는 동의하지 않더라도 이적규정의 부당함에 공감하는 모든 개인으로 대책기구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단체가입에 따른 부담감을 줄이고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에 한목소리를 내겠다는 것이다.
범사회인, 이적규정 철회요구
「범사회대책위」 발족을 앞두고 강씨는 ""한총련의 활동방식을 떠나서 이들이 자유롭게 사색하고 정직하게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줘야 한다""며 사회의 양식있는 지식인들에게 동참을 호소했고, 한총련 후배들에게는 ""이적규정을 핑계삼아온 왜소한 조직형태를 고수하지 말라""고 한총련 후배들에게 충고했다.
「한총련문제 범사회대책위」 발족은 지난 1월 31일 민가협 등 10여개 사회단체 대표들이 모여 준비모임을 꾸린 결과다. 그날 민가협양심수후원회 권오헌 회장은 준비모임 대표로 추대되어 14일 설명회를 여는 등 대책기구 발족을 위해 꾸준한 활동을 벌였다.
한편, 한총련은 산하에 이적규정철회 특별위원회를 설치했으며, 전대협동우회는 통일운동과 함께 한총련합법화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민변도 한총련문제에 대해 법률자문단을 구성하기로 하고, 7월경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인권이사회)에 제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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