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자율교섭만이 지하철 움직인다 |
---|---|
내용 |
"서울지하철 노조는 14일, 천 5백여명이 모인 가운데 총회를 개최하여 지하철공사가 핵심요구사항 대해 납득할만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22일 오후2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결정했다. 노조는 정부와 서울시가 자율교섭을 보장한다면 평화적 해결을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서울지하철노조의 냉각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15일 오후, 정부의 요청에 따라 직권중재에 들어가기로 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직권중재에 들어가면 노조 중재회부 효력이 발생하는 보름동안 일체의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냉각기간을 가져야 하며 이 기간중 파업 등 쟁의행위에 돌입하면 불법이 된다. 한편, 서울지하철노조는 중노위의 중재회부 결정이 내려질 경우 즉각 쟁의행위에 돌입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어 앞으로 노조측의 대응이 주목된다."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12140 |
생산일자 | 1995-06-15 |
생산처 | 인권하루소식 |
생산자 | |
유형 | 도서간행물 |
형태 | 정기간행물 |
분류1 | 인권하루소식 |
분류2 | |
분류3 | |
분류4 | |
소장처 | |
다운로드 | |
페이스북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