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서울고법 '두밀분교 폐교에 정당' 판결
내용
"서울고법 제1특별부(재판장 이용우 부장판사)는 16일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두밀리 두밀분교 학생 24명이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폐교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폐교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또, 경기도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무효확인 청구에 대해서도 ""경기도 의회는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다""며 각하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밀분교를 상색국교에 통합시킨 조치가 통학여건의 불편과 지역주민의 문화적 박탈감을 초래하고 이농현상을 가속화시키는 단점이 있지만 이는 교육외적인 문제이고, 상색국교에 통합함으로써 교육여건의 향상을 가져온다는 점도 인정된다""면서 ""경기도 교육감의 폐교조치가 헌법에 보장된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도서벽지교육진흥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원고측 이석태 변호사는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하여 부당한 판결을 내렸다""며 ""이번 판결은 농어촌지역의 소규모학교가 계속 폐쇄되고 있는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따라서 정치적인 영향을 고려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또, 재판을 방청한 두밀리 주민들은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선거공약이 사실은 농촌 죽이기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걸 다시 확인했다""며 ""아이들이 오늘 판결을 많이 기대했다. 두밀분교 시절의 정다운 분위기를 잊지 못하는 아이들의 실망을 어떻게 달래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두밀리 주민들은 ""재판결과에 승복할 수 없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두밀학교살리기 연대모임은 서울고법의 선고결과에도 불구하고 6월중에 서울영상집단의 ""두밀리, 새로운 학교가 열린다"" 시사회와 사진전, 모금공연, 책자발간, 순회 세미나, 주말학교, 방학캠프 등을 개최하며 여론화 작업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두밀분교 24명의 학생과 학부모들은 경기도 교육청이 농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 방침에 따라 지난해 2월28일자로 폐교조치하고 상색국교에 통합 시킨데 반발, 지난해 4월 서울고법에 폐교철회소송을 냈다. 두밀리 주민들은 학생들을 마을회관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시키다가 올 새학기부터 상색국교에 등교시키고 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2149
생산일자 1995-05-16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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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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