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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민정부는 인권증진을 위한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의지가 정책에 반영되어 법률적, 제도적으로 인권을 보장하게 되었다. 법률적, 이론적으로 규약(사회권조약)을 비준함으로써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규약에 위반되는 국내법은 무효이므로 규약에 위배되는 국내법은 있을 수 없다.""
지난 1일-3일까지 제네바에서 열린 제12차 유엔 사회권위원회에서 주제네바 대사인 허승 대표가 발언한 내용이다. 이 자리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사회권 조약)의 가입 당사국인 우리나라의 최초 보고서를 심의하는 자리였다. 자리의 중요성 때문인지 허승 대사를 비롯해 외무부, 노동부,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의 정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여 위원들의 질의에 답했다. 하지만, 위원들의 질문이 매우 구체적으로 사회권조약이 규정한 사항들을 국내에서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가를 물었던 데 반해 ""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의 발언으로 일관했다.
대표적인 예로 교원노조는 상식인데 왜 교원노조를 인정하지 않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교원노조의 문제는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철학과 원칙의 문제다. 한국 국민의 다수, 국회의원과 교사 자신들이 노조를 바라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또, 여성의 차별 문제에 대해서는 ""동일한 직업과 업무에 있어서 남녀간의 임금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 대답했고,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도 ""현행법상으로 외국인에 대한 보호는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특별법은 필요 없다""고 말했다. 4월18일과 19일의 해고노동자에 대한 폭행문제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의 제3자 개입금지, 공무원의 단결권에 대한 위원들의 질타에 대해서도 횡설수설과 중언부언으로 일관했다고 그 자리에 참석한 국내 민간단체 대표들은 전했다.
반면, 민간단체들은 한글본과 영문본으로 보고서를 준비하고, 슬라이드 상영까지 하면서 설득력 있게 한국의 사회권 현실을 전해 심의위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슬라이드 중 특히 지난해 전지협 노동자의 무릎을 꿇려 연행하는 장면 등을 보며 위원들은 경악하는 모습이었다고 전했다.
<인권하루소식>은 사회권위원회의 논평을 입수하는 즉시, 정부와 민간단체 보고서의 내용과 논평의 내용을 상세히 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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