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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직무유기로 고문경관의 공소시효가 넘어가 막대한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송에서 법원은 검찰의 직무유기를 인정하면서도 고문사실 유무를 따지며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22일 서울민사지법 합의16부(재판장 박효열 부장판사)는 박충렬(35)씨 등이 전 경기도경 이근안 경감 등에게 고문을 당해 검찰에 고소했으나 검찰이 수사를 기피해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더 이상 형사처벌이 불가능하게 되자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손배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고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를 넘겨 검사에게 부여된 본연의 직무를 위배했다""며 검찰의 직무유기를 인정하면서도 ""원고 박충렬 씨 등이 수사를 받을 당시 육체적 고문을 당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증거도 없고 원고들의 일방적 진술이므로 국가는 이에 대한 책임이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담당변호인 백승헌 변호사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되고, 검찰의 직무유기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충렬 씨도 ""내가 고문을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그것을 조사하지 않은 점을 제기한 것인데 엉뚱하게도 내용을 트집잡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씨는 담당변호사와 의논하여 항소할 예정이다.
박씨등은 지난 86년 10월 이른바 '반제동맹당' 사건으로 경기도경 대공분실에서 '고문기술자' 이근안 등에게 고문당해 지난 89년 1월 수사관 12명을 검찰에 고소했으나 검찰이 수사를 지연시켜 93년 11월30일 공소시효가 완료되자 이에 지난해 7월 서울민사지법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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