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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유용량 1백58만 드럼의 국내 최대 저유소(기름저장소)가 지역 주민들의 동의 없이 들어서게 되어 주민들이 1년 가까이 생업을 포기한 채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 더욱이 지자체 선거 후 주민들과 공권력이 충돌할 가능성마저 예상돼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주민 2백40세대 1천여명은 건설부가 94년 8월16일 대장동 산41-1, 석운동 7-7 번지 일대(면적 약27만5천평)를 '서울남부저유소'로 지정고시한 것에 대해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5월23일 마을주민 이병헌(32), 이종국(32)씨가 업무방해로 연행, 구속된데 이어 16일 [서울남부저유소반대] 대책본부 김영순(54)본부장이 구속되었다. 29일 현재 김씨는 성동구치소에서 물도 끊은 채 9일 동안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지금 대장동 지역에는 입산용역회사 철거반원 1백50여명이 동원되어 주민들과 대치중이다. 지난 5월부터 철거반원들은 늦은 밤이나 새벽에 트럭과 굴삭기 등 중장비를 동원, 7만평의 녹지를 파헤쳐 놓았다. 이 과정에서 빚어진 마찰로 주민 신갑균(53)씨 등 7명은 부상을 입고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주민들에 따르면 철거반원들은 노인들을 내동댕이 치거나 팔을 꺽고 얼굴을 아스팔트에 짓이기는 비인간적인 만행을 저질렀다. 벌목 용역업무를 담당하는 이들은 서울 재개발지역에 동원된 '철거깡패'로도 유명하다. 주민들이 용역반원들의 행패를 성남경찰서에 신고했으나 경찰은 수수방관할 뿐이고 오히려 주민들을 업무방해로 구속시켰다.
보존녹지지역에 기름 저장소 공사 강행
처음부터 대장동이 저유소 대지로 지정고시된 것은 아니었다. 건설부가 91년 7월 성남시 금토동과 92년 3월 갈현동을 저유소 대지로 선정했으나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좌절되었다. 금토동과 갈현동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법률상 저유소 등 주민기피시설을 설치할 때는 환경영향평가와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94년 3월 건설부는 주민들의 동의가 없어도 되는 보존녹지 지역인 대장동을 저유소 대지로 선정하기 위해 '도시계획건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74조(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에 관한 결정기준)를 개정했다. 제74조 1항에 '보존녹지지역' 이란 단어만을 첨가한 것이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사업자인 대한송유관공사(사장 이철흥)가 주민들의 동의가 없어도 되는 보존녹지 지역을 선정하고 중앙부처 로비를 통해 해당 규칙을 개정한 것""이라고 분개했다.
이 사실이 처음 폭로된 것은 94년 4월 13일 성남시 시의회 시정질문 도중 이건영 의원에 의해서다. 즉각 주민들과 의원들은 반대운동을 벌였고, 94년 7월 급기야 저유소측과 주민들 사이에 인분투척사건이 발생해 주민 11명이 경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그러나 주민들의 반대에도 94년 8월 건설부는 대장동 일대를 저유소로 지정고시 했다. 이에 고기교회 안홍택 목사는 ""문민정부는 과거 군사정권의 개발독재를 똑같이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행정처리를 요구했다.
생태계 파괴 우려, 주민들 전면백지화 요구
주민들은 대장동 산41-1번지 일대가 저유소 대지로 부적절 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지역은 수원의 광교산과 과천의 청계산 자락을 잇는 7등급 산림으로 대부분 청정지역이고 1급수 지역으로 저유소가 설치되면 녹지훼손,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는 것이 주민 대부분의 지적이다. 또한 현재 저유소 설치법이 없기 때문에 주유소법을 적용한 법규정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저유소로부터 3백m 앞에 15.4만kw, 34.5kw의 전력소가 있는데다 76.5kw 신성남전력소가 증설될 예정이어서 대형사고가 일어날 경우 연쇄사고로 이어질 위험부담마저 따른다. 특히 LG건설이 시공업자이지만 공사의 65% 가량이 하청업체에 맡겨져 부실공사 또한 염려된다.
주민들은 현재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저유소 사업을 다시 시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연락처>대책본부 0342-49-1822/ 41-7730 안홍택 목사 0331-283-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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