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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테러 이후 강화된 각국의 테러방지대책이 심각한 인권문제를 동반하고 있는 데 대해 유엔인권위원회에서 강한 비판과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 20일 메리 로빈슨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은 ""테러를 종식시키기 위한 조치들은 어디까지나 국제인권규범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제한 후, ""하지만 9.11 사태 이후 과도한 대테러조치로 인해 프라이버시, 사상의 자유, 무죄추정의 원칙, 공정한 재판, 피난처를 구할 권리, 표현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가 억압당하는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났다""며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또한 인권고등판무관은 ""지난해 12월 10일 인권위원회의 특별보고관과 전문가 17인 역시 공동성명에서 '테러방지조치가 인권활동가, 이주민, 난민, 소수자, 정치조직 등 특정집단의 인권을 침해하는 데 악용돼서는 안된다'고 밝힌바 있""음을 다시금 상기시켰다.
이어 인권고등판무관은 ""물론 테러의 위협도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지만, 무장분쟁, 인종차별, 자의적 구금, 고문, 성폭력, 빈곤, 고용불안, 환경훼손 등 역시 중요한 불안의 원인이 된다""며 ""모든 정부가 종합적인 인권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안보를 증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국제앰네스티와 휴먼라이츠워치도 '대테러 조치를 이유로 인권을 희생해서는 안된다'는 유엔사무총장의 말을 인용하면서, 인도, 영국 등이 9.11 사태 이후 통과시킨 테러방지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두 단체는 공동 발언문에서 영국이 지난 해 12월 제정한 '반테러범죄 및 보안법안'에 대해 ""국제 테러리즘에 대항한다는 미명 하에 국제인권규범을 무시한 유사 형사기관을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세계 각국에서 보이는 수많은 사례 중 일부일 뿐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 프랑스에 기반을 둔 국제인권연맹도 9.11 사태 이후 독일, 이태리, 프랑스, 미국 등에서 자국 내 난민, 외국인, 이주민 등에 차별과 인권침해를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제인권단체의 한 아시아출신 활동가는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테러방지법안 통과 움직임이나 국가보안법 등도 같은 맥락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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