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봉천동 철거 성폭력책임자 처벌 요구 성명
내용
"[한국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이미경 등), [한국여성의 전화](대표 신혜수)는 봉천 6동 철거민대표 전철순 씨에 대한 성폭력사건과 관련해 2일 성명서를 발표하여 성폭력 가해자 적준용역회사에 대한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여연과 여성의 전화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고 시행된지 1년이 넘은 시점에서 여성의 성을 강제철거의 도구로 악용하고 있는 현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성폭력특별법 제13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과 형법 298조 강제추행죄를 적용하여 가해자 구속 처벌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 △영구임대주택과 가수용단지 조성""을 요구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2220
생산일자 1995-05-05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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