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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광주 5·18 묘역 기념행사장에서 있었던 한총련의 연좌시위에 대해 대통령과 경찰이 사법처리 방침을 밝힌 가운데, 사회 각계의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5·18 기념 행사에 참석하려던 노무현 대통령이 한총련의 연좌시위로 인해 5·18 묘역 정문으로 출입하지 못하고 후문을 이용하면서 20분 가량 기념 행사가 늦어지는 상황이 빚어지자, 노 대통령은 '난동자에 대해 법을 엄격히 적용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19일 경찰은 사건 관련자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발표,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정재욱 한총련 의장과 윤영일 남총련 의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인권·사회단체에서는 '경찰의 사법처리 방침은 민주사회의 기본적 의사표현을 탄압하는 것'이라며 연일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다산인권센터 송원찬 상임활동가는 ""한총련의 시위를 표현의 방식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처벌하려는 발상에 문제가 있다""면서 ""이는 처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또 ""'난동자'라는 발언은 단순한 실언이 아니라 정부의 지나친 오만과 독선을 보여주는 단면""이라면서 최근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한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송 활동가는 ""네이스와 관련해서 '전교조가 정부를 굴복시키려는 데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발언한 것이라든지 한총련의 시위를 '난동'이라고 표현한 것, 또 화물연대와 관련해 '업무복귀명령권'을 포함한 특별법 제정을 언급한 것 등 일련의 대통령 발언은 단지 언어적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 인식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앞서 지난 19일 민주화운동가족운동협의회도 성명을 발표, ""한총련 학생들의 시위는 엄중 대처할 불법적인 사안이 아닌 적극적인 의사표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히고 ""의사표현 방식의 하나인 시위를 이유로 학생들 탄압의 빌미를 삼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참여연대 역시 20일 논평에서 ""학생들의 주장뿐 아니라 시위의 방식 역시 '난동'으로 묘사될 만한 것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대통령 스스로 '난동자'로 규정하여 통상적인 법 적용 이상의 초강경 대응을 밝힌 것은 일부의 여론몰이에 편승하여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국민중연대, 미군 장갑차 고 신효순·심미선양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 등 250여개 단체에서도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한총련 검거 방침은 참여정부의 양심을 스스로 더럽히는 것""이며 ""더욱이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문제와 연관시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난했다.
이처럼 인권·사회단체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법원도 정부의 강경 대응에 제동을 걸어 눈길을 끌었다. 21일 광주지법(판사 서정암)은 한총련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소명자료가 부족하고 체포 요건이 안 된다'는 이유로 이례적으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의 '난동' 규정에 손쉬운 '특수공무집행방해'라는 법적 처벌을 들이밀었던 경찰의 행보가 일단 주춤하게 됐다.
한총련 사법 처리에 대한 사회각계의 반대의견이 빗발치는 가운데, 청와대는 21일 ""한총련의 시위 중에 우발적인 요인이 컸던 점을 다시 확인했다""며 입건은 하되 불구속수사를 하는 방식으로 선처토록 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것은 사법처리 방침을 완전히 철회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한 한총련 탄압은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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